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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갈때 공항에서 꼭 해야 할 일

김미경웨딩 |2007.04.29 17:00
조회 828 |추천 5

■ 공항에는 최소한 출발 3시간 전에 도착하자.

공항에서의 출국 수속에는 보통 30분~1시간 정도 걸리며, 단체 관광이 많거나 운이 나쁘면 2시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또, 국제선은 40분 전에 비행기에 탑승하여야 한다. 따라서 혼자서 평일 오전에 탑승한다면 2시간 전에 도착하면 되나, 10명 이상의 일행이 있거나 주말인 경우에는 3~4시간 전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일 년에 한두 번 찾아 오는 결혼 길일에는 신혼 여행객들로 인해 최소한 5 시간 전에는 도착해야만 비행기를 탈 수 있을 때도 있다.

공항 버스나 자동차를 이용하여 인천 공항으로 갈 수 있다. 2007년 3월부터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을 철도로 갈 수 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편이나 요금, 자동차 이용 시 주차방법이나 요금 등은 인천 공항 홈페이지(http://www.airport.or.kr/home.jsp)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공항에 도착하면 3층으로 간다. 전 세계의 대부분 공항은, 1층에 도착(Arrival) 승객이 나오는 곳, 2층에 출발(Departure) 수속을 하는 곳이 있다. 그러나 인천 국제공항은 1층에 도착, 3층에 출발 수속을 하는 곳이 있다.

■ 인천 국제공항 내부는 A동에서 M동까지 나누어져 있다.

공항 3층 내부는 A동에서 M동까지 나누어져 있고 다음과 같이 이용된다. 만약 다른 사람과 공항에서 만나려면 어느 동에서 만날 것인지 미리 이야기해두는 것이 좋다.

○ 국내선 이용객 : A동
○ 동쪽 만남의 광장 : B동과 C동 사이
○ 서쪽 만남의 광장 : K동과 L동 사이
○ 대한항공 : D,E,F동
○ 아시아나항공 : C,D동


■ 공항에서 출국 수속 전에 해야할 일들

공항에 도착하면 출국 수속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해야한다. 물론 공항에 오기 전에 미리 해 두었거나 자신에게 필요없는 것은 할 필요가 없다.

○ 출입국 신고서(E/D card) 작성
○ 마일리지 카드(Mileage card) 만들기
○ 여행자 보험들기
○ 환전하기
○ 무선전화 로밍
○ 국제전화 선불카드 구입

■ 출국 신고서 작성

출국을 위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출국 신고서(Embarkation card) 작성이다. 출국 신고서는 보통 비행기표를 구입할 때 여행사에서 비행기표와 함께 주기도 하고, 공항에 비치되어 있음으로 찾아서 작성하면 된다. 출국 신고서는 한글로 작성해도 된다. 이름이나 주소를, 직업 등을 적는 란 외에도 다음과 같은 난이 있다.

○ GIVEN NAME : 빈칸으로 둔다.
○ 여행목적 : 출장인 경우 '상용(Business)'으로 적는다.
○ 편명 : 비행기표에 있는 항공사와 비행기 번호를 적는다. 예를 들면 'KE018', 'NW029' 등이다.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패키지 여행인 경우에는 여행사에서 출국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므로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

■ 마일리지 카드(Mileage card)는 꼭 만들자.

모든 항공사는 상용 고객(Frequent Flyer) 우대 제도가 있다. 상용고객 우대 제도란 많이 탑승한 승객에게 무료로 비행기표를 제공하거나, 렌트 카나 호텔의 할인 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 대한 항공(KAL)이나 아시아나(Asiana) 항공인 경우 탑승 거리가 1만 마일이면 국내선 왕복 비행기표를 한 장 무료로 준다. 미국을 한번 갔다 오면 탑승 거리가 약 1만 마일이 된다.

이러한 무료 항공권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상용고객 우대 제도 회원에 가입해야 한다.

○ 대한 항공(KAL) : Skypass
○ 아시아나(Asiana) 항공 : ABC(Asiana Bonus Club)
○ 노스웨스트(Northwest) 항공 : World Perks
○ 델타(Delta) 항공 : SkyMiles
○ 유나이티드(United) 항공 : Mileage Plus

회원에 가입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공항에 비치되어 있는 회원 가입서에 이름, 주소 등을 기입하면 된다. 가입비는 없다. 일단 회원에 가입하면 신용 카드처럼 생긴 마일리지 카드(Mileage card)를 만들어 주는데 체크인 시, 이 회원 카드를 보여주면 탑승 거리를 컴퓨터에 누적 시켜 준다.

■ 여행자 보험들기

회사의 출장이나 패키지 여행인 경우에는 별도로 여행자 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는 여행이라면 도난이나 질병, 부상에 대비해서 여행자 보험을 들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미국은 의료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다. 보험은 인터넷 상에서 가입도 가능하지만, 공항에서도 여행자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가입액은 배상액의 한도에 따라 달라지나, 대략 1주일 여행이라면 2~3 만원 정도이고, 1개월이면 3~4만원 정도이다.

보험의 종류나 보험료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보험 회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자.
○ 삼성화재(www.samsungfire.com) : ☎ 1588-3339
○ 제일화재(www.firstfire.co.kr) : ☎ 1566-8282
○ AIG보험(www.kbs.aiggen.co.kr) : ☎ 02-733-0555

■ 환전할 때는 동전을 남기지 말자.

여행자 보험에 들고 남은 돈은 달러로 환전(Money exchange)한다. 환전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환율(Exchange Rate)을 알아보고, 미국에서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환율은 보통 외환은행 홈페이지(http://www.keb.co.kr/IBS/fx/rate/notice/current/current.jsp)에 날마다 게시된다.

환전 시 유의할 것은 가급적 동전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현금 몇 만 원만 남기고(돌아올 때 집으로 갈 차비를 위해) 가진 돈 모두를 환전 창구에 내밀며 바꾸어 달라고 하여, 동전이 남기지 않도록한다. 그래도 10원짜리 동전이 몇 개 남으면 마중 나온 사람에게 주어버리거나 전화를 걸어 없애버린다.

■ 미국에서는 $100 이상의 고액권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환전을 할 때 가급적 $50 미만으로 하는 것이 좋다. 미국에서는 범죄자나 신용불량자가 아니면 $100 이상의 고액권은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슈퍼마켓이나 보통 상점에서 $100 지폐를 주면 지폐를 전등을 향해 들고 보면서 진짜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월마트(Walmart)와 같은 대형할인점에서 $100를 내면, 계산원이 매니저를 불러 위조지폐인지 아닌지 확인을 받는다. 따라서 $100 현금을 쓰면서 범죄자 취급을 받느니,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속이 편하다.

그러나 한국인이나 일본인이 많이 가는 상점이나 면세점에서는 이런 확인을 하지 않는다. 한국인이나 일본인들은 보통 $100 지폐를 들고 다닌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 신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미국에 처음 가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몇 천 달러가 넘는 현금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도 처음 가는 외국 여행이 불안해서, 돈이라도 많아야 덜 불안하다고 생각해서겠지만,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다. 돈이 많이 드는 호텔비, 교육비 등은 모두 신용 카드로 지불하는 것이 좋다.

미국에서 돈을 지불할 때 신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현금을 사용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일반적으로 신용 카드에 적용하는 수수료는 현금을 바꿀 때 적용하는 수수료와 비슷하거나 적다. 더우기 신용 카드는 사용한뒤 1달 뒤 결재하므로 한달 이자만큼 유리하다. 따라서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회사에서 출장비를 가불해 주면 은행에 예금을 해두고, 미국에 가서는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것이 경제적일 뿐더러 편하다. 특히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 도난이나 분실의 우려도 크다. 경험에 의하면, 신용카드가 있는 경우에 1주일 당 현금이 $200~$300 정도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

■ 신용카드가 없다면 여행자 수표를...

신용카드가 없을 경우에는 여행자 수표(Traveler Check, T/C)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가계 수표가 일상 생활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여행자 수표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1000 정도의 돈을 들고 나가는 경우 $300 정도는 현금을, 나머지 $700 정도는 T/C를 들고 나가되, 현금은 $1, $5, $10, $20, $50 지폐를 골고루 가져 가는 것이 좋다. T/C는 $50이나 $100로 가져간다.

한국 돈으로 미국 현금(Cash) $1을 살려고 할 때 기준 환율이 1:1000이면 1000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은행에서 약 2%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1020원이 있어야 $1를 살 수 있다. 그러나 T/C는 수수료가 약 1.5%정도로 1015원이면 된다. 이때 하나 알아야 할 것은, 기준 환율과 수수료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다. 또한 같은 은행이라도 거래 실적이 있으면 혜택을 준다. 또한 나중에 돈이 남아 은행에 되파는 경우도 현금보다는 T/C가 유리하다.

T/C는 분실한 경우 발행 은행에 신고하면 다시 교부 받을 수 있다. T/C를 발급 받을 때 T/C 번호가 적힌 종이를 별도로 주는데 이것을 잘 보관하였다가 T/C 분실 시 은행에 가져가면 된다.

T/C에는 싸인하는 난이 2곳 있는데 'Sign Here'라고 되어 있는 난에는 구입 즉시 Sign을 하고 'Counter Sign'이라고 되어 있는 난에는 사용할 때 수불자가 보는 앞에서 한다. 싸인이 되어 있지 않은 T/C를 분실하는 경우에는 환불 받지 못한다. T/C로 지불할 때 신분 확인을 위해 여권을 보여달라고 할 때도 있다. 따라서 T/C를 사용할 경우에는 여권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T/C 는 식당, 호텔, 렌트카, 상점 등에는 대부분 통용되나 택시나 패스트푸드 식당 등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금이 필요하면 T/C를 호텔 프론트 데스크(Front desk)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호텔에서는 환전 수수료를 물지 않지만, 공항에 있는 환전소나 은행에서 바꾸는 경우 수수료를 물리기도 한다.

■ 무선전화 자동 로밍 서비스 이용하려면 요금부터 따져보자.

자신의 무선전화기를 미국에서 사용하려면 출국하기 전 공항 내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들러야 한다. 이곳에서는 전화기의 설정을 바꾸거나 전화기를 바꾸어준다. 또한 전화 사용법도 알려준다.

서비스 이용 시 주의할 점은 받는 전화에도 분당 500~1000원의 전화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로밍된 전화기에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는 사람에게 요금이 부과 된다"는 메세지와 함께 "그래도 전화를 하겠는지?" 물어본다. 또한 미국에서 한국에 전화할 때에도 분당 1000~2000원의 전화요금을 물어야 하며, 미국 내에서 시내 전화를 하더라도 요금이 비싸다. 또 하루 2000원 정도의 기본료도 있다. 따라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에 있는 웹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전화해서 전화요금을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 KTF(http://www.ktfroaming.com/) : ☎ 1588-0608
○ SKT(http://www.sktroaming.com/) : ☎ 1566-2011
○ LGT(http://www.lgtelecom.com/) : ☎ 031-743-4030

■ 한국에 전화를 하는 경우 국제전화 선불카드가 경제적이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자주해야 한다면, 공항에서 판매하는 국제전화 선불카드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통화료는 분당 100원 미만으로 일반 전화 요금에 비하면 매우 싸다. 사용 방법은 카드 위에 적혀 있는 대로 따라 하면 된다. 국제전화 선불카드의 통화료나 사용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야후와 같은 검색 사이트에서 '국제전화 선불카드'로 검색해보자.

이러한 국제전화 선불카드는 미국에 있는 한국인 수퍼마켓 같은 곳에서도 판매한다.

■ 여러 명이 단체로 여행하는 경우

단체 여행 시 가장 주의할 점은 짐이나 물건 등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더라도, 비행기표와 탑승권, 여권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맡기면 안 된다. 만약 늦거나, 길을 잃어 일행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정말로 황당해진다. 비행기표와 여권만 있으면 어떻게 든 여행을 계속 할 수 있다. 맡긴 사람도 황당하지만, 맡은 사람은 더 황당하다. 그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몇 번 당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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