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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고강도" 한미FTA협상 결과 파헤쳐 보기! 퍼나르기!

이장연 |2007.05.03 22:09
조회 38 |추천 1

[무역구제]'고강도' 한미FTA협상 결과 파헤쳐 보기! 퍼나르기!

지난 24일 전국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의 의정대책단/정책기획연구단은 을 가졌다. 각 분야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한 이 보고서는 작년 8월 외교통상부가 국회 통일 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자료를 기초로 총 21개 분과, 88개 쟁점(세부 쟁점포함 11개)별 한미간 협상 목표의 반영 결과를 분석한 자료이다.

졸속적으로 국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민의 삶과 생명을 파괴하는 '퍼주기식'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고 국회비준을 앞둔 시점이지만, 정부는 협정문 조차 제대로 공개치 않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심히 침해하면서, 한미FTA의 진실과 문제를 제대로 설명하거나 알리지 않고 막연한 환상과 기대만 부풀리고 있다.

이에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신자유주의적 한미FTA가 무엇인지? 한미FTA가 가져올 위험한 파급효과가 무엇인지? 협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속에 담긴 독소조항이 무엇인지? 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농민, 노동자, 학생, 빈민, 종교인, 영화예술인, 시민단체 등 사회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한미FTA에 반대하고 협상타결을 막아내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열심히 한미FTA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그 내용들을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알려왔지만 말이다.

그래서 범국본에서 발표한 82쪽에 달하는 결과보고서를 각 분과별로 나눠 2주간에 걸쳐 퍼나르려 한다.
어제부터 자신도 보고서를 출력해 그 내용을 검토, 확인하고 있는데, 한미FTA협상 결과 '우리가 정말 얻은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 판단되고, 그동안 자신에게 '한미FTA를 왜 반대하냐'며 되물어온 수많은 질문들의 답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특히 미국식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맹신하고, 청와대와 정부의 입발림에 놀아나는 이들에게 훌륭한 각성제로 작용해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 한미FTA협상 결과보고서를 읽어보고, 한미FTA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퍼날라주기 바란다.
* 내일(3일)은 상품무역분야 개성공단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전하겠다.
* 한미FTA 분야별 평가 보고서 - 총평
* 한미FTA 분야별 평가 보고서 - 농산물
* 한미FTA 분야별 평가 보고서 - 쇠고기
* 한미FTA 분야별 평가 보고서 - 섬유
* 한미FTA 분야별 평가 보고서 - 자동차
* 한미FTA 분야별 평가 보고서 - 보건의료

- 불편한 이웃 블로거 리장 올림.


무역구제

1. 협상 개요

○ 무역구제야말로 한미FTA의 개성, 쌀과 더불어 "전략적" 목표라는 것은 정부가 누누이 강조해 왔고 또 상당한 실익이 달린 문제.

○ 정부는 4차 협상 무역구제 분과에서 ‘제로잉 금지’ 등을 포함한 관련업계의 15개 요구사항을 미측에 제시하였다가 미국이 반덤핑 관련법 개정 불가 입장을 밝히자 5차 협상에서 6개로 요구사항을 줄였고 7차 협상부터는 정부가 무역구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밝힌 ‘비합산 조치’를 제외함. 또한 정부는 미측이 요구하는 자동차 세제 개편 및 의약품 분야의 일부 양보와 ‘비합산조치’가 빠진 무역구제 요구사항의 빅딜을 시도하기도 하였음.

○ 최종 협상 결과는 △법적 효력없는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다자간 세이프가드 발동시 상호 적용 배제 합의, △조사개시 전 사전 통지 및 협의 등으로 정부가 가장 기대되는 이익 중 하나로 내세웠던 미국의 가혹한 반덤핑제도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2. 협상 평가

○ 미무역구제법에 의한 수출손실 연 15억 불 중(무역협회) ‘제로잉’ 조항만으로 인한 손실 약 86%(13억불)1), 여기에 ‘일몰재심’, ‘비합산 조치’ 등 핵심조항이 제외됨으로써 기대실익 거의 없음.

○ 더욱이 수출업계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제 업계에서 무역구제에 대한 피해는 압도적으로 제로잉과 재심절차에 집중. 그런데 정부는 제로잉을 우리측 핵심요구에서 제외한 이유와 관련 미국의 제로잉 관행이 WTO에 제소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고 있었음.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FTA는 WTO의 예외라는 상식적인 사실과, 나아가 미국의 경우 설사 WTO에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1994년 UR/WTO협정의 이행법(URAA 102조)3)에 따라 WTO 판결은 미 통상법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전혀 간과.

○ 실제로 지난 2월 KBS가 미국으로부터 반덤핑 제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 20곳을 상대로 제로잉 금지, 비합산조치가 제외된 채,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라는 ‘무역구제’ 협상 결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업 0곳, △8개 기업은 조금 도움이 될 것, △나머지 12개 기업은 도움될 것이 별로 없거나 전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함.

○ 뿐만 아니라 만일 정부가 WTO 제소를 이유로 제로잉 조항을 우리측 요구에서 제외했다면, 2004년 한미쌀협상을 마무리 지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한미FTA협상에서도 마찬가지 WTO/DDA를 이유로 쌀은 처음부터 제외되었어야 함. 정부 측이 전혀 설득력 없는 논리로 실패한 협상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말임.

○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성과라고 말하나, 이것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덤핑관련 분쟁해결 절차가 별도로 합의되어 있어야 하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미 통상법 301조 즉 무역구제관련법과의 관계 문제가 다시 문제가 됨. 따라서 실효성이 없음.

○ 우리 철강업계가 요구해온 WTO상 즉 다자세이프가드 배제는 한국 상품이 미국에 주는 피해가 크지 않을 때 ‘재량적’ 배제로 합의함. 그러나 정부 스스로 작년 8월 국회 통외통위 보고자료에서 “글로벌 SG 적용배제 조항은 NAFTA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고, 멕시코, 싱가포르는 배제되는 상황에서 우리만 적용배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국내 설득이 곤란”

○ 애초부터 미국이 관련 법 개정을 할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걸 알고 이에 맞추어 협상전략을 짤 필요가 있었음. 되지도 않을 제로잉 금지, 비합산 조치에 중점을 둔 협상전략은 잘못된 것임.



- '제2의 을사늑약' 나라 팔아먹은 한미FTA 협상타결과 국회비준을 반대한다! -
- 이 글은 한미FTA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오마이뉴스에 송고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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