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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별 분석⑦] 무역구제

김한주 |2007.05.04 01:59
조회 37 |추천 0
1. 협상 개요
  
  ○ 무역구제야말로 한미FTA의 개성, 쌀과 더불어 "전략적" 목표라는 것은 정부가 누누이 강조해 왔고 또 상당한 실익이 달린 문제.
  
  ○ 정부는 4차 협상 무역구제 분과에서 ‘제로잉 금지’ 등을 포함한 관련업계의 15개 요구사항을 미측에 제시하였다가 미국이 반덤핑 관련법 개정 불가 입장을 밝히자 5차 협상에서 6개로 요구사항을 줄였고 7차 협상부터는 정부가 무역구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밝힌 ‘비합산 조치’를 제외함. 또한 정부는 미측이 요구하는 자동차 세제 개편 및 의약품 분야의 일부 양보와 ‘비합산조치’가 빠진 무역구제 요구사항의 빅딜을 시도하기도 하였음.
  
  ○ 최종 협상 결과는 △법적 효력없는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다자간 세이프가드 발동시 상호 적용 배제 합의, △조사개시 전 사전 통지 및 협의 등으로 정부가 가장 기대되는 이익 중 하나로 내세웠던 미국의 가혹한 반덤핑제도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2. 협상 평가
  
  ○ 미무역구제법에 의한 수출손실 연 15억 불 중(무역협회) ‘제로잉’ 조항만으로 인한 손실 약 86%(13억불), 여기에 ‘일몰재심’, ‘비합산 조치’ 등 핵심조항이 제외됨으로써 기대실익 거의 없음.
  
  ○ 더욱이 수출업계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제 업계에서 무역구제에 대한 피해는 압도적으로 제로잉과 재심절차에 집중. 그런데 정부는 제로잉을 우리측 핵심요구에서 제외한 이유와 관련 미국의 제로잉 관행이 WTO에 제소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고 있었음.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FTA는 WTO의 예외라는 상식적인 사실과, 나아가 미국의 경우 설사 WTO에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1994년 UR/WTO협정의 이행법(URAA 102조)에 따라 WTO 판결은 미 통상법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전혀 간과.
  
  ○ 실제로 지난 2월 KBS가 미국으로부터 반덤핑 제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 20곳을 상대로 제로잉 금지, 비합산조치가 제외된 채,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라는 ‘무역구제’ 협상 결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업 0곳, △8개 기업은 조금 도움이 될 것, △나머지 12개 기업은 도움될 것이 별로 없거나 전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함.
  
  ○ 뿐만 아니라 만일 정부가 WTO 제소를 이유로 제로잉 조항을 우리측 요구에서 제외했다면, 2004년 한미쌀협상을 마무리 지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한미FTA협상에서도 마찬가지 WTO/DDA를 이유로 쌀은 처음부터 제외되었어야 함. 정부 측이 전혀 설득력 없는 논리로 실패한 협상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말임.
  
  ○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성과라고 말하나, 이것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덤핑관련 분쟁해결 절차가 별도로 합의되어 있어야 하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미 통상법 301조 즉 무역구제관련법과의 관계 문제가 다시 문제가 됨. 따라서 실효성이 없음.
  
  ○ 우리 철강업계가 요구해온 WTO상 즉 다자세이프가드 배제는 한국 상품이 미국에 주는 피해가 크지 않을 때 ‘재량적’ 배제로 합의함. 그러나 정부 스스로 작년 8월 국회 통외통위 보고자료에서 “글로벌 SG 적용배제 조항은 NAFTA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고, 멕시코, 싱가포르는 배제되는 상황에서 우리만 적용배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국내 설득이 곤란”
  
  ○ 애초부터 미국이 관련 법 개정을 할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걸 알고 이에 맞추어 협상전략을 짤 필요가 있었음. 되지도 않을 제로잉 금지, 비합산 조치에 중점을 둔 협상전략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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