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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별 분석⑩] 시청각미디어

김한주 |2007.05.04 02:00
조회 46 |추천 1
 1. 총평
  
   - 미국의 개방 요구에 대한 수용 폭 크지 않으나, 방송개방 불가(포괄적 미래유보)를 관철하지 못함.
  
   - 국내 컨텐츠 산업 위축 우려
  
  2. 세부 타결 내용
  
  
  3. 정부 측 평가(대통령/방송위원회)
  
   - 대통령은 4월 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방송 분야 더 개방하지 못해 “불만”이라고 말함.
  
   - 방송위원회는 ‘포괄적 미래유보’를 관철시키지 못한 점을 인정했으나, 개방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 ; 향후 규제강화 가능성 없는 사항은 현행유보, 정책변경의 개연성이 큰 부분과 신규서비스에 대한 규제 등 사안은 미래유보를 확보했다. PP 간접투자를 허용했으나 보도전문․홈쇼핑․종합편성 PP는 제외했고, 유예기간(협정발효 후 3년)을 관철해 충격을 완화하고 지원정책 수립 여건을 마련했다. 비지상파의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 쿼터는 시행령 범위에서 완화했다. 외국 프로그램 1개국 쿼터는 수입물 편성 규제이므로 국내 산업에 직접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본다.
  
  4. 평가 및 대응
  
   - 논란이 컸던 CNN 등 외국방송재송신 채널의 더빙과 국내광고 허용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점, IPTV․인터넷 VOD 등 디지털시청각서비스가 미래유보 된 점 등은 다행.
  
   - 그러나 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을 100% 풀어준 것은 문제. 이에 따라 미국계 초국적 미디어 자본이 국내 법인을 설립해 이를 통해 보도․종합편성․홈쇼핑을 제외한 국내 PP에 진입할 수 있음. 또 비지상파 부문(PP·위성·SO)의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 편성쿼터를 완화했는데, 취약한 우리나라 방송영상 컨텐츠 산업에 위협요인이 됨.
  
   - 수입 영화,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의 1개국 쿼터 제한을 완화한 것은 문화적 차원에서, 그리고 문화산업적 차원에서 ‘1국(미국) 편중’이 심화될 우려가 큼.
  
   - 시청자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방안, 경쟁 상황에 놓인 국내 방송영상 컨텐츠 산업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보도․종합편성․홈쇼핑 채널이 외국인 간접투자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는 하나 유사(類似) 종편 PP, 유사 보도전문 PP, 유사홈쇼핑 PP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하고 강화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편법을 동원해 공공서비스 영역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
  
   - 이번 협상에서는 미래유보 된 IPTV 등 신규 융합서비스가 앞으로도 개방 압력에 버티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송서비스’로 규정해 방송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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