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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수역에서 공동조사제 또는 상호적 사전통보제의 도입 시도

서영하 |2007.05.28 15:15
조회 25 |추천 1

공동조사제 또는 상호적 사전통보제의 도입 시도

 


2006년 4월 한국은 IHO에 18개 해산에 대한 해저지명 등록을 추진하였다. 일본은 이를 견제·저지하기 위해 독도 주변수역에서의 수로측량을 시도하였다. 이로 인해 한·일간의 외교적 충돌이 촉발된 바 있다. 일본은 이 같은 충돌의 재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해양과학조사를 둘러싼 사전통보제 도입을 제의해 왔다.
 
여기서 사전통보제는 한국이 수로측량 혹은 해양과학조사를 하려 할 경우 일본에 사전 통보할 의무, 즉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에 대해 사전에 통보받을 (주권적) 권리와 더불어 그에 대해 일본측이 한국 정부에 의견을 표시할 권리를 내포하는 것이다.

 

일본측의 관점에서 볼 경우,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사전통보제 도입은, (본래 우리측 EEZ가 되었어야 할 곳이나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중간수역으로 설정된 독도 주변바다에 대해) 협정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면, 일본이 그들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측 선박의 해양과학조사 시도(요청?)에 대하여는 그들의 ‘동의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한국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곧 일본의 상호적인 사전통보제 도입 제안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주변바다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법 적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본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일본은 상호적 사전통보제 제안을 신 한·일어업협정 체제 아래에서 제한적으로 한국에 대한 ‘시혜적 차원’의 조치로서(?) 베푼 조치라고 설명할지도 모를 일이다.

* 독도본부 18회 학술토론회(07.04.18)【어업협정 이대로 가면 독도주권 곧 넘어간다】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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