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의 질서를 바로잡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 실시함.
중개업이란
- 중개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함.
- 중개업자는 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② 중개인인 중개업자 ③ 법인인 중개업자로 분류됨
② 시험과목
- 1차시험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민법(총칙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중 총칙·매매·교 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2차시험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지적법,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관련세법
부동산공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건축법,도시개발법,개발제한구 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주택건설촉진 법, 주택법중 부칙제1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조문,산림법, 농지법)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③ 검정방법
-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짜에 시행
- 시험문제는 1차 및 2차시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과목당 40문항)으로 출제
④ 응시자격
- 나이제한 폐지. 미성년자 응시가능
-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우리 공단 지역본부 및 사무소에 접수 및 응시 가능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다음 회 시험응시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해준다.
- 제2차 시험의 채점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채점을 무효로 한다. (즉, 1차합격자에 한하여 2차 점수 유효)
- 각 과목별 40점이상 평균 60점이상이면 인원에 관계없이 합격처리한다. (절대평가)
개인사무소 :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사무소를 설치,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법인인 중개업자 :법인의 임원은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인이어야 하며 그 반수 이상이 공인중개사 이어야 한다.
합동사무소 : 중개업자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중개사무소의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기타 : 정부 재투자기관, 일반기업에 취업 / 외국인 투자중개법인에 취업 등이 있으며 현재 취업중인 직장인에게는 자격증 수당, 승급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되기도 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중개업컨설팅(상담), 분양, 관리신탁 등 전문적인 재산상담가로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는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형 중개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중개사 자격증은 장.노년층뿐 아니라 젊은층에게도 인기폭발 중인 21세기형 고소득 유망 자격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