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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유기농관리사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

정대영 |2007.06.01 11:08
조회 73 |추천 0
 

2007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

2007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Ⅰ. 검정시행일정 및 종목

구분

필기시험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인터넷

내방

인터넷

유기농업
기능사

2007.6.22~
2007.6.28

-

2007.7.15

2007.7.27

2007.7.30~2007.8. 1 

2007.8.25~
2007.9.7

2007.10.15

Ⅱ. 응시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등급별 해당자

Ⅲ. 수험원서 교부 및 접수

1. 장 소

지방사무소명

주         소

검정안내 전화번호

DDD

필기시험

실기시험

자격증교부

서울지역본부

121-757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4

02

3273-9651~2

3273-9653

3273-9654


 

[상시검정부]

02

719-5981

서울동부지방사무소

143-300

서울시 광진구 노유동 63-7

02

461-3283

461-3285

461-8643

서울남부지방사무소

151-730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38-32

02

876-8323

876-8324

876-8322

인천지방사무소

405-817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25-1

032

818-2181

818-2182

818-2183

경기지방사무소

440-3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

031

253-1916

253-1917

253-1915

경기북부지방사무소

480-070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01-1

031

853-4285

853-4285

853-4285

춘천지방사무소

200-937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8-18

033

254-6690

254-6992

255-4563

강릉지방사무소

210-852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649-2

033

644-8211

644-8212

644-8213

대전지역본부

301-748

대전시 중구 문화1동 165

042

580-9100

580-9100

580-9100

충북지방사무소

361-83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44-3

043

279-9031

279-9041

279-9016

충남지방사무소

330-280

충남 천안시 신당동 434-2

041

620-7603~5

620-7603~5

620-7614~5

부산지역본부

608-830

부산시 북구 금곡동 1877

051

330-1910

330-1910

330-1910

부산남부지방사무소

611-712

부산시 남구 용당동 546-2

051

620-1910

620-1910

620-1910

울산지방사무소

680-801

울산시 남구 달동 572-4

052

276-9031

276-9032

276-9033

경남지방사무소

641-843

경남 창원시 중앙동 105-1

055

285-4001

285-4002

285-4003

대구지역본부

704-900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971-5

053

586-7601

586-7602

586-7604

안동지방사무소

760-310

경북 안동시 옥동 791-1

054

855-2121

855-2122

855-2123

포항지방사무소

790-822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20-2

054

278-7702

278-7703

278-7704

광주지역본부

500-470

광주시 북구 대촌동 958-18

062

970-1700~5

970-1700~5

970-1700~5

전북지방사무소

561-8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750-3

063

210-9200

210-9200

210-9200

순천지방사무소

540-968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05

061

720-8500

720-8500

720-8500

목포지방사무소

530-410

전남 목포시 대양동 514-4

061

282-8671

282-8672

282-8673

제주지방사무소

690-833

제주 제주시 일도2동 361-22

064

723-0701

723-0702

723-0703

※ 일부 사무소의 청사가 이전될 경우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될 수 있음

2. 수험원서 교부 및 접수 등
   가. 교부 및 접수 : 우리공단 5개 지역본부 및 18개 지방사무소, 공단홈페이지
    ○ 평 일 : 09:00 ~ 18:00
    ○ 공휴일(토요일포함) 및 공단행사일(공단 창립기념일「3월 18일」,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원서교부 및 접수를 하지 않음
   나. 수험원서 접수
    ○ 접수장소 : 우리공단 5개 지역본부 및 18개 지방사무소
      - 인터넷 접수 : www.Q-net.or.kr
    ○ 제출서류
      - 수험원서 1통(공단 소정양식)
      - 응시자격서류 1부(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전문사무「일부종목」)
   다. 수험원서 접수기간
    ○ 필기시험 대상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면접)시험 대상자 : 해당종목의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기간
    ○ 기타 대상자
      - 필기시험 면제자(외국자격 취득자 포함) : 해당종목의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시험 면제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필·실기시험 면제자(외국자격 취득자 포함) : 원하는 일자에 접수가능

 3. 기 타
   가. 접수된 수험원서, 응시자격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정기검정의 경우 수수료 환불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www.Q-net.or.kr)를 참고하기 바람
   다.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의 책임으로 함
   라.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함
   마. 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 기준일은 당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2년간임
   바. 실기시험 일정은 수험인원에 따라 변경(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사.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우리공단 지역본부, 지방사무소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람
 

【 알    림 】

■ 수험원서 접수
가. 수험원서 접수방법인터넷 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홈페이지 :
  ※ 원서접수시 인터넷 접수와 방문접수를 병행하여 시행하던 것을 2007년 부터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함(방문접수 폐지)을 알려드리니 접수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정기검정 및 상시검정 모두 인터넷 접수만 가능

나. 수험원서 접수기간
  ○ 필기시험 대상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면접)시험 대상자 : 해당종목의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기간
  ○ 기타 대상자
    - 필기시험 면제자(외국자격 취득자 포함) : 해당종목의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시험 면제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필ㆍ실기시험 면제자(외국자격 취득자 포함) : 원하는 일자에 접수가능

■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의 “회별 검정시행일정” 및 ”종목별 시행회”를 정확히 확인하시어 시험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필기(필답)시험 중 기능장은 2부에, 기사·산업기사·전문사무·기능사는  1,2부로 구분 시행되며, 1·2부 시험시간 계획은 수험원서 접수시 안내하오니,시험응시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종목별 시행회 중 시행구분란의 숫자 “1”은 1부 시행종목을 “2”는 2부    시행종목을 의미함]

■ 응시자격이 제한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전문사무(일부종목) 필기시험 응시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8일이내(토,일제외)에 소정의 응시자격서류(졸업증명서, 공단 소정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서류심사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 시행일까지 임
  ○ 실기시험 접수마감일 이후 응시자격서류제출자는 응시자격서류심사만 가능하고 실기시험 접수는 불가함
  ○ 실기시험 원서접수는 필기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4일임(응시자격의 제한이 없는 기능사는 3일임)
  ○ 응시자격서류심사 종료 후 서류심사 불합격자(자격미달, 미제출자)에 대해 인터넷에 공고할 예정임

■ 작업형 실기시험은 시험장 임차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므로 일요일 등 특정일에 국한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없어 평일에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접수인원이 소수이거나 관할 지역내에 시설, 장비가 없는 일부 종목은 부득이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응시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험사항 사전 공고가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는 원서접수시 시험일시 및 장소를 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 종목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필답형 실기시험은 실기시험이 시작되는 첫째주 일요일에 전국 동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핸드폰, PDA, 워크맨 등) 및 전자기기(입력용량이 큰 전자계산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등)를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험장에는 차량출입이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 홈페이지 및 HRD고객센터 안내
  ○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 인터넷원서접수 : www.Q-net.or.kr
  ○ HRD고객센터 : ☎16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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