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짧은 공소시효와 그로 인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범인에게 적용되는 공소시효 기간은
한국 15년, 일본 25년, 독일 30년, 미국은 주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주에서 공소시효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공소시효 제도가 짧은 이유에 대해서 시간이 오래되어
증거 판단이 곤란하고 형벌을 가하는 것에 대한
효과도 적어지기 때문에 시행한다고 검색해보니 나오던데
이것만으로 공소시효를 소멸하는 건
경찰과 검찰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줄이고
범죄수사 대상을 줄이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공정하고 효율적이겠지만
반인륜적이고, 극단적인 악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하는 것이 지극히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화성연쇄살인, 개구리소년 유괴 살해
와 같은 범죄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에 대한 경각심 또한 대단합니다.
최근 개봉했던 영화로 개봉해서 유괴 살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를 얘기했던 '그놈목소리' 에 대해서도
온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들이 이들 범죄의 파렴치함에 치를 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5년이라는 짧은 공소시효 때문에 범인들이
죄를 면하고 두다리 쭉뻗고 자고 세상을 마음대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이들이 16년 째에 우연히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공소시효 문제로 미결로 끝난 이들 사건 때문인지
화성지역에서는 또 부녀자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유괴사건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노력으로 수십년이 끝나더라도 범죄자가
죄값을 달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응징해야하는데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니 두려움없이 계속 범죄가
일어나는 게 아닐까요?
공소시효제도내에서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중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피해자 가족들의 한맺힌 가슴에
피멍이 아물기에 15년은 너무도 짧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범인에
죄가 시간이 지났다고 면해진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공소시효 제도, 유괴나 살인과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는 폐지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