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에서는 주택가를 돌면서 무려 66차례에 걸쳐 2억이 넘는 금품을 훔친 10대
소녀2명이 경찰에 구속되었고 또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훔치려다
경비원에게 들키자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고
또 5월달 부산에서는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뒤 불을 질러 범행
을 은폐하려던 폐륜을 저지른 중학생 손자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위 사례들을 보니 정말 청소년들이 저질렀다고 하기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용서할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성인처럼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면 자라나는
청소년시기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그냥 두면 이 다음에 성인이 되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형사 미성년자는 만 14세로서 만 14세가 안된 촉법소년들은 중범죄를 저
지르게 되더라도 소년법의 저촉을 받지 않아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청소년 범죄는 날
로 갈수록 연령대가 낮아지고 흉악해지고 지능적이고 대담성을 더해 가고 있어서 대책 마
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2세로 낮추어 청소년범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소년법 형사소송법에 나와있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고 봅
니다.
그리고 소년범죄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나면 전과자로 낙인이 찍혀 추후 재범율이 높을 것을
감안 이들을 실질적으로 선도할 대책이 정말로 필요한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