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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사람 강제 입원시켜 정신병원 의사 ‘감금죄’ 첫 인정

유민영 |2007.06.09 06:13
조회 80 |추천 3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명숙)는 8일 멀쩡한 여성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감금)로 불구속 기소된 신아무개(38)씨 등 의사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입원 환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퇴원시키지 않은 정신병원 의사에게 ‘감금죄’가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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