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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보)등의 배치 기준

손유진 |2007.06.15 20:29
조회 34 |추천 1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보)등의 배치 기준

 

주택관리사(보) 등의 배치 기준


- 공동관리 주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로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 사보를 두어야 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3 제1항).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사를 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할 때 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공동주택관리령 제25조).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치됩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25조 ①항)

규 모 배 치 기 준 50세대이상 관리책임자: 주택관리사 보 조 자 : 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 50세대미만 관리책임자 : 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 보 조 자 : 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등의 배치에 관한 특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나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사를 두어야 할 경우에 주택관리사가 아직은 수유를충족시킬 만큼 배출되지 않은 관계로 주택관리사에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책임자로 둘 수 있도록 경과 조치를 두고 있다.

즉, 주택관리사를 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하는 500세대(중앙집중식난방방식 또는승강기가설치된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2000년 12월 31일까지주택관리사에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책임자로 둘수 있다(1994.8.6 공동주택관리령 부칙 제8조)

-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령 제19조).

공동주택은 입주자가 자치관리하는 경우 이외에는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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