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방향(070528) 장추련 공청회
* 이 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 주최로
2007. 5. 29.(화) 오후 4시 - 6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향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방향
박종운(변호사, 기독변호사회 사무국장, 장추련 법제정위원장)
Ⅰ. 장애인차별시정기구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의 입장
1.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의 원칙적인 입장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는 장애를 비롯하여 인권위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차별 사유들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침해받은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동일 유사한 차별행위가 일상적으로 반복되었고, 차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복 혹은 권리구제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했다. 장애인 차별만 놓고 보더라도 인권위는 차별행위라며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애인 관련 실정법은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있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며,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는 기나긴 재판을 통해 장애인의 손을 들어 주기도 했지만 그 경우에도 불과 몇백만원의 위자료만 주어졌을 뿐, 차별행위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았다.
현실이 이러했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에서는 시정명령권과 이행강제금 부과권 등 보다 강력한 권리구제수단을 가진 별도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 기구를 열망하였다. 그 결과 장추련의 의도가 반영된 민주노동당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에서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는 ① 이 법을 포함하여 관련 법률에서 차별 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의무사항이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위원회가 차별로 인정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조정을 거부하거나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③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④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 규정을 준용하여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시정명령)를 직접 명할 수 있고(제64조), 시정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1천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는데,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3월마다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의 대상자가 당해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하며,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는 과태료 부과, 불복, 재판, 징수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제85조).
2.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정책
그러나, 2004년말경부터 인권위법 개정을 통해 차별시정기구를 일원화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결과 2005. 7. 29. 개정된 인권위법은 ①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차별시정기능을 통합하여 인권위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② 인권위 내에 상임위원회, 침해구제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제12조 제1항), ③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심의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성·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되었다(제12조 제3항). 나아가, 인권위가 인권 및 차별에 관한 한 상당히 진보적인 계획, 문건, 결정들을 내놓고 자유권뿐만 아니라 사회권에도 관심을 쏟게 되자, 우리 사회 보수 세력은 인권위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오히려 기능과 권한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게 되었다. 더 나아가 인권위에서는 장애뿐만 아니라 인권위법 상의 모든 차별 사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차별금지(기본)법을 제정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강력한 기능과 권한을 가진 별도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설치·운영을 주장하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했던 장추련은 위와 같은 겹겹의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고, 민관공동기획단에서 국회 발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문제로 치열하게 논쟁한 끝에,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정책에 맞추어 장애인차별시정기능은 인권위에서 수행하도록 하되, 법무부 장관에게 시정명령권을 주는 선(시정기구 일원화-시정권한 이원화 : 시정권고 - 인권위, 시정명령 - 법무부 장관)에서 법 제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Ⅱ.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차별시정기구 관련 규정
지난 3. 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총칙 - 차별금지 - 장애 여성 및 장애 아동 등 -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 벌칙의 순서로 총 6개장, 5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제4장은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이란 제목으로 차별시정기구 및 방법1)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먼저,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예방‧조사‧시정조치 및 장애인 인권의 보호‧향상을 위하여 인권위 내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조직 및 업무, 권리구제 등은 인권위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8조 내지 제41조).
위 법률에 따르면,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위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제38조),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위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데(제39조), 이와 같은 진정 및 직권조사의 경우에는 인권위법 제40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1조 제2항). 한편, 인권위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게 되는데,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고(제40조), 제38조,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방법․처리, 진정 및 직권에 의한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인권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1조 제1항).
또한, 인권위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권위법 제44조의 시정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제42조), 법무부 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권위법 제44조의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 차별행위의 중지, ㉡ 피해의 원상회복, ㉢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제43조), 관계 당사자가 시정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명령이 확정되며(제44조), 이와 같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Ⅲ.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인권위법 개정 방향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권위 및 인권위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받게 되었다.
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장애와 장애인, 차별, 차별행위 등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권위의 차별판단 기준 또한 달라져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인해, 인권위는 장애인 차별에 관한 한 보다 확고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인권위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과거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장애인 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그동안 제2기 인권위는 자유권에서 사회권으로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소망이 있었으나, 현재의 인권위법 상으로는 제2조 제4호의 평등권 침해를 넘어서는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해서까지 업무 영역을 확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뿐만 아니라 편의제공 등 지원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영역을 포섭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차별에 관한 한 인권위의 업무 영역은 크게 확장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인권위법 개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원용하여 차별받는 사회경제적 약자,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② 인권위 내에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권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0조 제2항). 따라서, 장애인차별시정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인권위법 제12조 제1항 “...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의 ‘등’에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가 포함되도록 인권위 규칙을 개정하면 된다. 현재 인권위는 운영규칙 상 침해구제 제1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를 두고 있다(규칙 제11조).
이처럼 인권위 규칙 개정만으로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겉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차별 사유 중 하나인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와 동등한 위치에 세우고,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만 법무부 장관을 통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고 역차별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2). 굳이 위계질서를 따지자면 차별시정위원회 산하에 여러 차별 사유에 따른 소위원회가 있고, 그 중 하나가 장애인차별시정 소위원회가 되는 것이 맞다. 또한, 현재 인권위법 및 운영규칙 상의 소위원회라는 것은 인권위원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되는데3), 이러한 소위원회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의결로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를 할 수 있지만(제24조), 시정권고 기타 주요 권한은 원칙적으로 전원위원회(인권위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에 있으므로 이러한 기능과 권한을 가진 기존의 소위원회 조직만으로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가 진정으로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제대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인권위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차별 사유들도 보다 전문화된 소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소위원회를 만들어야 하고, 나아가 인권위가 제한적이나마 직접 시정명령권을 갖도록 협력하고, 더 나아가 모든 차별 사유에 적용될 차별금지(기본)법이 제정되도록 장애인들이 앞장서서 싸워나가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차별 사유 간에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이번에 장애인들이 다른 차별 사유보다 앞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관철시킨 그 의미를 더욱 드높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차별금지(기본)법을 비롯한 다른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인권위는 차별시정위원회를 통해 각 영역의 차별을 해소하려고 노력해 왔고, 그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 정부에 입법권고까지 하였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법 제정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인권위법 개정 운동으로까지 나아간다면, 다른 차별 사유에서도 각 차별 당사자로 하여금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촉발시킬 것이고, 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이 담아내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별도의 개별 차별금지법 제정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Ⅳ. 구체적인 제안
1. 제2조(정의) 제4호 - 7호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원적지, 본적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성적) 지향, 학력, 병력(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 행위
5.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7.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4)를 말한다.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인권위법 제2조 제4호의 위 4가지 각 목에 비해 훨씬 광범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제2장, 제3장 등 참조),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 또한 다르며(제3조 제4호5) 참조), 장애의 정의 또한 차이가 있고, 인권위법에는 장애인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다(제2조6) 참조).
인권위법 제2조 제4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는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반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의 내용에 대해 제4조(차별행위)에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별행위의 영역은 고용, 교육, 재화·용역 등의 제공,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시설물 접근·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등, 정보접근, 정보통신·의사소통, 문화·예술활동, 체육활동,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참정권, 모·부성권,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등, 건강권, 괴롭힘 등(이상 제2장, 차별금지 뿐만 아니라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까지 포함)에서,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특칙(제3장)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권위법은 주로 자유권을 중심으로 평등권 침해에 대해 제한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모든 차별을 다루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차별 관련 규정을 가져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제2조 제4호의 경우에는, “단,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다.”는 정도의 특칙을 둘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을 만들 때 인권위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맞추어 인권위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2. 제2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장 우선적으로,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가 진정으로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제대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권위원 확충 및 조직 변경이 필요하다(인권위원, 소위원회, 직원 등). 위와 같은 기능을 발휘하려면 인권위원을 확충하고 조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인권위법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제5조 제1, 2항).
그러나, 현재의 인권위원회 업무에다가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비롯한 차별영역의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권위원들이 필요하다.
현행 인권위법 상,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제12조 제1, 2항). 그런데, 현재 인권위 조직구성 상으로는, 상임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이렇게 4개의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규칙 제11조).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최소한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가 추가되어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위 소위원회 4개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만들면 되고, 그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권위 규칙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권위법 제2조 제4호(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규정된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의 사유에 대하여,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뿐만 아니라,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소위원회들이 필요하다. 즉, 침해구제에 대해 침해구제 제1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가 구성되었듯이, 차별시정에 대해서도 예컨대, 장애와 병력을 묶어서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차별시정 제1위원회),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묶어서 차별시정 제2위원회, 성별,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성적 지향을 묶어서 차별시정 제3위원회,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인종, 피부색,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학력을 묶어서 차별시정 제4위원회 등으로 나누어 전담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2개의 침해구제, 3-4개의 차별시정, 합하여 5-6개의 소위원회가 필요하고, 각 소위원회마다 3-5인의 인권위원이 필요7)하므로 최소한 15명에서 30명의 인권위원이 필요하다. 상임위원이 침해나 차별시정위원을 겸하지 않으려면 상임위원 숫자까지 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15명(상임위원은 소위 위원 겸직, 3인씩 5개의 소위원회) - 18명(상임위원은 소위 위원 겸직, 3인씩 6개의 소위원회) 정도는 필요하고, 현재의 11명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4명 이상 충원하여야 하고, 상임위원 수도 현재의 3인에서 4인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데, 이는 인권위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만일 인권위원이 15인으로 증원된다면, 각 5인씩 국회 선출, 대통령 지명, 대법원장 지명으로 구성하면 될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소위원회 체제가 갖추어지면, 인권 일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소관 소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사자성 또는 감수성, 전문성 등이 확보된 사람을 인권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할 것8)이다.
인권위법 제5조 제5항은 “위원 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인권위법은 여성 쿼터제만을 실시하고 있는데, 인권위 전체적으로도 장애인 쿼터를 일부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예컨대, 상임위원 중 1인 이상, 인권위원이 15인일 경우 3-5인 이상 장애인 당사자를 임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에는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 당연한데, 만일 3인으로 구성된다면 2인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고, 소위 위원장 또한 장애인 당사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아가, 소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는 인권위 직원9)에 대해서도 그 인원 확충뿐만 아니라 당사자성 및 감수성,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고, 특히 장애인차별시정 소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경우에는 장애인 쿼터제를 실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소위원회 구조가 정립되면, 한걸음 더 나아가 인권위 내 복심제 구축을 연구·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인권위는 단심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위윈회(1심) - 전원위원회(2심)라는 복심제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차후에 시정명령권과 같은 보다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권위에 보다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사건의 지연이나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염려 또한 없지 않으므로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제3장(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현행 인권위법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에서부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제26조),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제30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차별의 경우에는 고용기관, 교육기관에서부터 가정방문 조사에 이르기까지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해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인 차별의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한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개인 및 단체, 관련 건축물, 시설 등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는 정도로 규정해야 한다. 또한, 조사 당시에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단체 및 전문가가 동행하거나 그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하고(인권위법 제15조 참조),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 소통,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를 완비해야 할 것이다.
4. 제4장(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위 장은 주로 자유권과 평등권을 중심으로 하여 규정되어 있는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보다 더 폭넓은 내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소한 장애인 차별에 관한 한 수정 혹은 추가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제30조에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제1항 제1호에 “..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위 1호에, 또는 별도의 호를 두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진정과 관련하여 제30조 제1항은 “...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보다 간편할 수 있으므로 (법리 상 당연한 것일 수도 있으나) “... 당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또는 그 대리인 등은 ...”으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친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