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논란이 되고있는 대부업체광고에 대한 광고 심의가 강화돼 앞으로는 무이자 등의 표현을 쓰지 못하게된다
한국광고 자율심의 기구는 대부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대부업체 광고물에 해한 세부 심의기준을 강화해 정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리 관련 자막 크기를 현재보다 2배정도 증대시키며
노출시간은 1/3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심의 기준을 강화했다 또00일 무이자 행사등의 무이자 표현은 대출이자 00일면제 00일 이자면제 등의 표현으로 순화시켜 적용 하도록 했다 또 중요한 정보 제공 문구로 대부업체를 통하여 신용조회 및 이용 등을 하면 개인 신용평가등급이 낮아진다는 등의 내용을삽입하도록 했다 이와함꼐 한국 광고 자율 심의 기구는 지난 12일 광고심의 기준위원회 회의에서 러시앤 캐시 방송광고물 15건의 무이자 CM송 관ㅂ련 내용에 대해 재심의한 결과 이들 광고과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진실성)가 금지하고있는 소비자 오인 표현에 해당된다고 판단 해 원심의 결정 취소를 의결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광고 15건의 방송은 불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