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수술비용, 소득공제 대상 포함
의료비 가운데는 먼저 시력교정을 위한 라식수술비가 새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 시술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명목의 고액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사회현상을 감안해 추가로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식수술은 지금까지 10만여 명이 수술을 받았고 1, 2000만원이 들어가는 인공시술도 불임부부가 늘면서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대상도 확대됩니다. 정규 대학원뿐만 아니라 대학부설 어학원이나 최고경영자 과정 교 육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들 항목들은 지난해 소득에 대한 정산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달 급여가 지급되기 전까지 해 당 영수증을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온 신용카드 공 제한도는 올해 사용분부터 크게 늘어납니다.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10%를 넘어설 경우 초과분의 10% 만큼 해 주던 공제 한도를 내년부터 2배로 늘릴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연봉 3000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600만원을 썼을 경우 지금까지는 6만원의 세금을 되돌려 받았지만 내년에는 12만원을 받게 됩니다.
(자료제공: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