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CT, 스케일링.
많은 사람들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검사와 치료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기/ 서울 송파구 : CT라든지 엑스레이 같은 것은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와서 촬영한 진료 내역서를 보니까 보험 적용이 안 돼 있더라구요. MRI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MRI는 특별한 질환으로 검사가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뒷받침 될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정옥 차장/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 암, 뇌혈관 질환, 간질 같은 중증 질환 또는 CT나 다른 방법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2차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보험 적용됩니다.]
이렇게 보험이 적용되면 검사비용의 30에서 50%인 15에서 40만 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디스크나 관절염과 같은 척추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CT는 적용범위가 넓습니다.
암, 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 질환뿐만 아니라 흉부, 복부 등의 급성 외상 또 진료상 필요하다면 모두 보험 적용이 되는데요.
CT 역시 검사비용의 30에서 50%인 5에서 9만원 정도가 본인 부담이 됩니다.
치과도 보험이 안 되는 대표적인 과 중의 하나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스케일링도 비보험이라고 알고 있지만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옥 차장/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 반드시 스케일링 후에는 어떤 시술이나 처치가 같이 동반이 되어야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충치치료에 쓰이는 레진도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광중합 복합 레진을 제외한 일반 레진은 아말감 정도의 비용으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펌』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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