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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은 살아있다 !

김민걸 |2007.08.07 23:46
조회 169 |추천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제대학교 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김미현 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바뀐 장애인교육법의 어처구니없는 시행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도록 장애인의 교육권은 보장받지 못했고 그에 분노했던 각 지역의 장애인부모회에서는 눈물로 투쟁을 해왔습니다. 몇 년간의 투쟁으로 이루어낸 이번 법은 많은 이들의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을 바꾸면서 어처구니없는 시행령을 내려 또 다시 장애인 부모님들과 특수교사, 또 예비 특수교사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치료교사를 아십니까?

4년간 치료특수교육과에서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거나 각 치료과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등)에서 교직 이수를 하여 임용을 치고 교사가 된 사람들 입니다. 몇 년간 치료교사의 이름을 걸고 많은 이들이 임용 되었으나 치료와 교육의 전문영역 사이에서 붕 뜬 이들의 영역은 장애아동을 둔 부모님들에게는 전혀 당신들의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이었습니다. 그도 당연한 것이 치료교육과의 교육과정을 보면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와 특수교육에 필요한 각 과목을 보다 심도 깊게 배우지 못하고 모두 수박 겉핥기 식으로 조금씩 점수 이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 마음에서는 치료가 필요할 때는 전문적인 치료사에게 치료를 받고, 교육이 필요할 때는 전문적인 특수교사에게 교육을 받는 것이 더 당신의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애인 교육법에 '치료교사'  자체가 삭제되었습니다. 이제껏 뽑힌 670명의 치료교사와 4년제 치료교육과 학생들 또 치료과에서 교직이수를 하던 학생들이 갈 곳을 잃고 방황하게 된거죠.

그러다 교육부가 이번 법의 시행령에서 이들을 구제하고자 한 것이

모든 치료교사는 몇 백시간의 보수교육만으로 특수교사로 전환하고,

모든 치료교육과 학생들에게 특수교사 임용권을 주고,

각 치료과에서 교직이수 하는 학생들에게도 임용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언뜻 듣고 보면 별 탈이 없어 보이는 시행령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법이 바뀜으로써 갈 곳 없게 된 사람들을 구제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하셔야 할 것이 우리 장애아동들의 교육권입니다. 장애아동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행령을 보십시오. 4년간 엄연히 배운 것이 다르고 목표가 다른 치료교육과 학생들과 치료교사들을 특수교사로 전환시키라뇨. 여기서는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특수교육과와 치료교육과의 교육과정을 보면 얼마나 이 시행령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과는 4년간 각 장애아동의 특성과 교육방법 그리고 그 외에 교육에 필요한 교직이수와 교구제작, 실기 등을 배우고 치료교육과는 4년간 아주 기본적인 장애아동에 관한 과목과 각 치료 위주로 배웁니다. 이러한 사실을 배재한 체 치료교사의 특수교사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은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교육이 필요한지 알아주셔야 합니다.


더더구나 '실기교사'라는 분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실기교사도 치료교사의 한 부분인데, 이분들은 2,3년제 전문대의 각 치료학과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등)에서 교직이수 4학점만 하면 (과목으로 치면 두과목이죠)누구나 치료교사 임용을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에서 이 분들 까지도 특수교사로 전환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단 몇백시간의 보수교육으로 말입니다. 보수교육을 보면 거의 효과가 없다고 입증된 사례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도 보수교육을 옹호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얼마 되지도 않는 보수교육으로 실기교사까지 특수교사로의 전환을 허용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모순이고 현실적으로도 특수교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4년간 특수교사의 꿈을 키우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도 시험하나만 잘 보면 누구나 특수교사가 될 수 있다면 누가 힘들게 고생고생하면서 4년간 특수교사의 자질을 키우겠습니까?


  치료교사들과 실기교사 그리고 치료교육과 학생들을 구제할 방법은 특수교육의 질을 저해하는 이런 시행조치 말고, 치료는 치료서비스로 교육은 준비된 특수교사들의 권한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상처가 나고 아프더라도 올바른 길로 가야한다면 돌아서라도 가야합니다. 이 시행령이 통과되어 버리면 양질의 교사가 이루어나가야 할 특수교육의 앞날이 어찌 되어 버릴지 모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그리고 특수교육계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아무리 힘을 모아서 교육부 앞에서 소리치고 햇빛에 그을리고 비 맞으면서 까지 노숙시위를 해도 비장애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행령과 관련되어 더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보내 드리겠습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우리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아이들의 교육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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