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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특 거짓말 방송 중징계받나? 제재 수위 곧 결정 [2007-08-14 11:28:37]

서민지 |2007.08.17 15:43
조회 51 |추천 0
이특 거짓말 방송 중징계받나? 제재 수위 곧 결정 [2007-08-14 11:28:37]

[뉴스엔 고홍주 기자]

이특의 거짓말 방송의 징계 수위가 곧 결정된다.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7월 31일 이특이 피겨선수 김연아의 미니홈피를 소재로 한 거짓말을 방송해 논란을 일으켰던 케이블 채널 Mnet ‘스쿨 오브 락’의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방송위 공보실의 한 관계자는 “제재는 확실한데 수위가 문제다. 연예오락심의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연예오락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제작진 출두를 요구한 바 있다. 의견 청취는 심의위원회에서 방송법 제100조에 의한 제재조치를 의결해 전체회의에 건의할 때 거치는 규정으로 출두가 요구될 경우 대체로 시청자 사과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심위위원회 측은 “보통 주의 경고 조치를 내릴 때는 의견진술을 받지 않는다. 의견진술은 시청자 사과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때 취해지는 행동으로 ‘스쿨오브락’역시 이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현재 ‘스쿨 오브 락’의 징계는 확실시된 상황이다. 이번 안건은 지난 6월 이영자의 거짓말로 파문을 일으켰던 ‘일요일 일요일 밤에-경제야 놀자’ 때와 유사 사례로 간주되고 있어 중징계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 6월 방송위 심의 당시 ‘경제야 놀자’는 방송내용으로 인해 특정 연예인의 명예가 실추됐을 뿐 아니라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는 이유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한편, 이번 파문은 슈퍼주니어의 멤버 이특이 지난 7월 31일 ‘스쿨오브락’을 통해 피겨 스케이팅 선수 김연아로부터 일촌 신청을 거절당했다고 발언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이특의 발언이 방송의 재미를 위해 거짓이 보태졌음이 드러남에 따라 방송위 심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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