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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세제개편안]5000원 미만도 현금영수증 발급

김희준 |2007.08.26 15:18
조회 34 |추천 0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조세관련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내년 7월1일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기준 금액이 폐지돼 5000원 미만의 물품을 구입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가산세 부과기준이나 포상금 대상금액은 5000원 이상으로

유지된다.

 

내년 10월1일 이후 신고·납부분부터는 신용카드로도 국세를 낼 수 있게 된다. 대상 세목은 개인 또는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소득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관세(여행자휴대품·이사화물)이다. 납부 한도는 200만원이며, 1% 안팎으로 정해질 카드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도 줄어든다. 연말정산 간소화에 따라 지금까지는 전체 17종의 연말정산 증빙서류 중 보험료·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사용액 등 9종의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됐으나 내년부터는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 납입액·장기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장기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 2종의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또 내년 1월부터 특별소비세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바꾸기로 했다. 1977년 사치성 물품의 소비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된 특소세 명칭이 31년 만에 바뀌게 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가 일반소비세이기 때문에 일반소비세와 구분되는 개별소비세로 특소세 명칭을 변경키로 했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공익법인이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지금까지는 영수증 기재금액의 0.1%가 가산세로 부과됐으나 내년부터는 가세율이 0.2%로 높아진다.

 

정부는 세법 관련 용어도 알기 쉽게 바꾸기로 했다. ‘발급내역’을 ‘발급명세’로, ‘등록필증’을 ‘등록증명서’로, ‘지급조서’는 ‘지급명세서’로 고쳐 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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