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중 한명인 이한우목사가, 2004년당시 아프간 기독교대축전 정부에서 막았을때 동아일보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꼼꼼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상권 논의도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글 보고나면 국가가 과연 저런 국민까지 보호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안들수 없습니다.
"위험국가 여행 규제법안 행정편의적 발상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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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선일씨 사건은 예외적인 사건이었다. 그런데 극히 예외적인 이 사건을 빌미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과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까지 만드는 것은 과잉 대응이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다.
[지금 이한우씨는 열받은겁니다. 왜 대축전하러 못가게 하냐고]
현재 이슬람 국가는 57개에 이른다. 이슬람 국가와 같이 백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거나 접근을 꺼려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만일 서구 백인 국가들의 잣대로 우리 국민을 통제할 경우 우리는 기회를 잃게 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대외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포화 상태이다. 앞으로 많은 젊은이가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가지고 비서구권 국가들로 진출해야 한다.
[우리는 접근이 쉽답니다. 젊은이가 가야한답니다. 한마디로 선교단 많이 보내겠다 이거죠]
정부 당국은 일단 위험하다고 규정해 놓고 보는 것이 행정적으로 편하기 때문에 과잉규제 가능성은 늘 논쟁이 될 수 있다. 세계 175개국에 나가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정부가 100% 보장한다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효과적으로 안내하거나 또 필요 시 경고할 수 있지만, 최종 책임은 국민 당사자가 지는 방향으로 시급히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최종책임은 당사자가 질테니 제발 선교활동 막지좀 마라 이거죠. "당/사/자"가 책임을 진답니다.
!!!! 정부가 100% 보장하는건 어차피 불가능하다!!!!!
!!!! 최종 책임은 국민 당사자가 지겠다!!!!!
!!!! 그러니까 위험지역에서 선교하게 내비둬라 !!!!!!
이게 논지입니다.
자 그런데 뭐요? 구상권 청구를 못한다구요? 뭐 어쨌다구요? 국가가 국민 보호할
의무가 있다구요?? 잘한 일이라구요??
다음게시판에서 퍼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