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한테는 죄송한일이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미선이 효순이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이란 미선이와 효순이가 장갑차에 압사당한 사건이다.
다시한번 미선이~ 한테는 미안하지만 사건이 발생된 곳은 작전지역이었다
군법을 잘은 모르나 그곳에서 민간인이 사고를 당했을시
큰 보상은 받기 힘들다고 한다. 결국 정부의 경고를 무시한채
작전지역에 들어간 미선이와 효순이의 행동은 경솔한 것이 되는셈이다.
아마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작전지역인지 아닌지는 미선이와~
잘 알았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훈련을 미선이~ 방해했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은 자의든 타의든 국익에 손실을 끼쳤다
.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런지역에서 민간인 부주의 사망시 솔직히
어느정도 보상을 받는지는 모른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군대에서 군법교육을 받은적이 있는데 사격장소 주위에서
민간인이 일하다가 총을 맞으면 보상을 받기가 힘들다고 들었다. 아마 다른 사단도 이런식으로 교육 받았을 것이며 지금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미선이와 효순이는 작전지역에서 그들의 부주의로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구상권이 청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보상금내지 위로금명목으로 1~2억을 받았다. 이것은 분명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런데 미선이와 효순이는 작전지역에서 그들의 부주의로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구상권이 청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보상금내지 위로금명목으로 1~2억을 받았다.
이것은 분명 형평성에 어긋난다. 피랍자도 순수하게 봉사하러
또는 선교하러 갔는데 오기도 전에 정부가 보상금이나 위로금을 주기는 커녕 기다렸다는 듯이 구상권을 청구 하겠다고 하니 기가 찰 일이다.
마지막으로 9월1일자 중앙일보 사설을 일부 발췌해 적어둔다.
이 사안은 국가의 의무와 개인의 책임이라는 갈등적 문제를 야기한다.
범법이 아닌 ‘경솔한 행위’로 국가에 피해를 입혔다고 일일이 구상권을
당한다면 그런 사회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는가. 한 시민이 위험경고
지역에 등산을 갔다가 사고를 당해 구조헬기가 떴다면 구조비용을 청구할 것인가.
국민은 납세 등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가는 이들을 보호한다는 것이
'근대 민주국가’의 본질이다. 구상권 행사는 일본 정부가 2004년 이라크 인질에게
귀국 경비를 청구한 예가 고작이다.
따라서 구상권은 매우 신중하게 사용돼야 하며 그 범위도 제한적이어야 한다.
집이나 교회를 팔아서라도 갚아야 한다’는 일부 네티즌의 주장은 수용될 수 없다.
현지에 급파된 공무원들의 출장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
국민 보호'가 국가의 최우선적 임무라는 명제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진짜 마지막으로 고 미선 효순에게 죄송한 마음지니지만
고 배형규,심성민의 죽음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할 따름이다.
--------------------------------------------------------
음...많은 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격장처럼 작전지역은 들어오면 절대 안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곳은 군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의 말대로 삶의 터전은 맞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상
작전지역이라는 점이 우선순위에 놓이는 것입니다.
결국 그 지역에 들어와서 민간인이 사고시 보상을 원래
못 받는다고 들었지만 미군측에서 보상을 해 주었는데
한총련과 좌파들이 그 유족을 선동해서 그 사건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저역시
어떻게 피랍때 2명이나 죽은 마당에 돈 청구하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냉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아프간은 여행금지구역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위법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선~는 작전지역이라 고의가 아니었겠지만
위법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서정화님가 저를 살인하면 제가 칼에 달려들어서 찔린 사람도 아니고 제가 칼이 날라와서 찔린 사람도 아닙니다.
님은 말 그대로 아무 이유없이 사람을 죽인 하나의 잠재적 살인마입니다.
비유를 해도 지나칩니다. 인생 종 치지 마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