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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여권 재발급 및 기간연장

KTB 대한여... |2007.09.07 10:32
조회 120 |추천 0

【 재발급 】

 

▷ 분실재발급 


- 개인접수(대행불가)
- 재발급사유서 또는 분실신고확인서
- 신규여권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얼굴윤곽이 보이며 뒷배경흰색)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1통
- 병역관계서류
- 해당 인지대  
 
 
 
▷ 훼손재발급 
 
- 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1통, 병역관계서류)
- 인지대 
 
 

 

 

 

【 기간연장 】

 

▷ 유효기간연장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얼굴윤곽이 보이며 뒷배경흰색)
- 여권/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등록상 직계가족이 1명도 없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필히 첨부) 
- 만 30세미만은 병역관계증빙 서류(초본, 병적증명서)
- 부 또는 모 인감증명서 및 발급동의서
 * 단, 부모가 직접 신청시는 제외
 (부모님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할 것 : 주민등록등본,의료보험증) 
- 유효기간 연장은 접수일기준 만료전후 1년이내 가능  
 
 
 
▷  기타 주의사항 
 
- 6개월이상 잔여유효기간을 필요로하는 국가들이 있으므로 출국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여권을 탈취하여 위변조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보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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