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육체적 체벌로서 사랑의 매를 인정할것인가???
대법원은 사랑의 매의 결과가
교육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그 매의 결과가
폭행정도에 이른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하여 허용하였으며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상해죄로 처벌된다 한다..
일부 법학자들은 이 문제는 그시대의 윤리와 사회 통념
에 따라 결정된 문제라고 한다
[나의 생각]
학생들의 신체에 손을 대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허용되어서는 않된다..
상담, 교육프로그램등과 더불어 상담 치료사들에게 맡겨야 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들을 훼손해서는 않된다...
그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천하보다도 더 귀한 아름다운 영혼들이다
시대적으로 판례를 재검토해야할 시점이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