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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우리 학생들을 "사랑의 매"로도 때리지 마세요.

조석곤 |2007.09.09 11:13
조회 132 |추천 8

교사의 육체적 체벌로서 사랑의 매를 인정할것인가???

 

대법원은  사랑의 매의 결과가 

교육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그 매의 결과가

폭행정도에 이른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하여 허용하였으며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상해죄로 처벌된다 한다..

 

일부 법학자들은 이 문제는 그시대의 윤리와 사회 통념

에 따라 결정된 문제라고 한다

 

[나의 생각] 

학생들의 신체에 손을 대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허용되어서는 않된다..

상담, 교육프로그램등과 더불어 상담 치료사들에게 맡겨야 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들을 훼손해서는 않된다...

그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천하보다도 더 귀한 아름다운 영혼들이다 

 

시대적으로 판례를 재검토해야할 시점이다고 생각한다 

추천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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