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성매매 및 성폭행관련법을 더욱더 강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뉴스에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성매매 & 성폭행 뉴스들..
몇해전 밀양 여중생을 남학생 40명이 집단 성폭행을 한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얼짱
최모양의 포주노릇.. 경남 통영, 전라도 등지에서 여중생을 감금시킨채 성인 남성
몇백명을 상대로 한 성매매 사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정말이지 어이가 없다..
썩을 만큼 썩은 이나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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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얼짱 최모양의 포주사건..
29일 방송된 SBS '뉴스추적'에서는 친구에게 원조교제를 강요한 ‘10대 얼짱 성매매 사건’의 주인공 최지나 사건의 전말을 보도하고 얼짱 신드롬의 실체와 외모지상주의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작은 얼굴에 커다란 눈 그리고 오똑한 콧날. 인터넷 얼짱 지나 양에 대한 믿기 힘든 소문들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최 양으로부터 원조교제를 강요받았다는 수정이와 은희, 이들의 충격발언.
폭력과 감금 그리고 고양이 배설물까지 매일 밤 2-3차례씩 몇 달 동안 강요된 성매매.
이를 거부하면 곧이어 이어지는 무차별 폭행, 그리고 고양이똥까지 강제로 먹인 엽기적인 행각.
심지어 자신을 동경해 찾아온 초등학생에게까지 성매매를 강요한 얼짱 지나는 대체 누구인가?
청소년들의 잘못된 외모지상주의의 부작용은 극악한 범죄로까지 발전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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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 사건..
통영경찰서는 2일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빼앗은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통영에 사는 박모(19)씨와 이모(18)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여중생 2명에게 성매수를 한 혐의로 대학교수 이모(41) 씨 등 3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박 씨와 이 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학교 후배 여중생 2명을 꼬드겨 지난해 7월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인터넷 채팅을 통해 30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여중생 2명과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며 성매매를 시켰고 성매매 후 가져온 돈이 모자란다며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들로부터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30여 명 가운데는 대학교수 이 씨와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여중생 ㄱ(14·중퇴)양과 ㄴ(13)양이 지난해 8월 박 씨와 이 군으로부터 달아난 이후에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계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께 30대 남성이 죄책감 등으로 자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가출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다 경찰에 붙잡힌 진 모 씨 등 20대 3명.
친구 사이인 이들은 여중생 14살 전 모 양을 6개월 동안이나 모텔에 감금한 채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상대 남자에게서 받은 돈 1억2천여만 원은 모두 자신들이 챙겼습니다.
경찰은 진 모 씨 등 20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상대 남자들에 대해서도 수사와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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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광주에서 있었던 사건..
한 여중생이 6개월간 감금당한 채 대학교수, 의사 등 사회 지도층을 포함한 800여 명의 남성과 강제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 대학교수는 온몸에 피멍이 든 이 여중생을 구출하기는커녕 10번이나 찾아왔고, 한 30대 의사는 9차례나 스타킹을 색깔별로 신기고 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 5차례 찾았던 약사는 이 여중생을 만날 때마다 다친 부위에 약을 발라주면서 성매수를 하기도 했다.
▽‘인면수심’ 어른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미성년자 약취유인과 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진모(20·여) 씨와 진 씨의 남자친구 김모(20)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 씨 등은 작년 11월부터 지난달 22일까지 6개월 동안 전남 목포시에서 학교에 다니던 A(14·여중 3년) 양을 광주시내 호텔과 모텔에 감금하고 남성 800여 명을 상대로 1000여 차례의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계정으로 된 ID를 이용해 인터넷 채팅 게시판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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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 성폭행 관련 특별법..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 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 (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 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 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 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302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개정 95·12·29]
10대 등 2명이 학교 후배인 여중생을 꼬드겨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또 이들로부터 성을 산 혐의로 입건된 이들 중에는 해당 지역에 사는 대학교수·공무원 등 사회지도층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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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이딴거 다 필요없고.. 중국이나 베트남 처럼 화끈하게 성매매를 알선하든 성폭행,강간을 하는
그런 개색퀴들은 점다 사형시키거나 거세 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