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참 판사라는 분이 간통죄폐지를 내건다니 말이 안된다.
이번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나름 글을 적어볼까 한다.
( 이 글은 100% 제가 기사 찾고 스크랩하고 작성하는것입니다..ㅋㅋ;시간이 정말 꽤나 많이 걸리겠는데요?ㅋㅋ; )
1. 쓰기 전
저는 현재 모 대학 법학과3학년에 재학중인 법학도입니다.
어느 날 뉴스를 보던 중,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소송을 내신 판사님 뉴스가 나오더군요..
저 또한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제 꿈도 나중에 법조인이 되는것이기때문에 뉴스를 상세히 봤습니다.
결론은?
한숨밖에 안 나오더군요.
법이란 것은 사회와 윤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법과 사회와 윤리는 삼위일체로써 뗄레야 뗄수가 없어야 합니다.
이번사건은 판사님이 한국의 정서와 사회와 윤리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사회적흐름은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사회적흐름만 그렇게 흐르는것이지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는 그것을 지켜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국사회에서는 말이죠.
왜냐하면 한국의 윤리의식을 살펴보시면 100% 답이나옵니다.
법은 법따로 윤리는 윤리따로입니까?
아닙니다, 윤리를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법을 위해 윤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법과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판사님, 혹시 법사회학 이라는 과목을 수강하셨는지요?
법사회학이 왜 생겨났는지는 아시는지요?
법학사들이 법만 공부하다보니깐 사회와 괴리가 어쩔수 없이 생기기 때문에 법사회학 이라는 과목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사회는 윤리를 바탕으로 생기는것이 사회이고, 그 사회안에 바로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인간들이 살고있습니다.
판사님은 지금 스스로 윤리와 사회 전반적인 시선과 바탕을 역행하면서 고군분투 아닌 고군분투를 하고 계시는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는 있어도, 판사님의 개인적인 생각과 잠깐의 사회적흐름은 법과 윤리를 깰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며 글을 적을까 합니다..
2. 본론
판사님은 이번사건에 대해 헌법에 속한 인간의 기본권 ( 기본권 : 인간이 태어나면서 부터 가져야할 의무적인 권리로써 , 당연시 가져야 하는 Basis Right )을 법이 침해해서는 안된다. 라는 점을 부각시키시면서 이번 '간통죄'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셨다.
우선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간통에 대해 법적으로 제제를 가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으며 외국의 입법례( 法을 立하는것 -> 법을 법으로써 사용하기 위한 법적용 )를 살펴보면 외국의 경우는 아얘 '간통'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더러, 배우자가 아닌 타인과의 성관계 에 해당하는것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국가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저 얘기를 꺼냈는가?
우선 반대론자 ( 판사님 )의 입장을 몇가지 중요한것을 살펴보면
1 ) 개인의 행복추구권 침해다.
- 행복추구권이라 함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중 하나로써 헌법 10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고 인간은 자연인 ( 자연인이라 함은, 인간이 인간으로써 태초적인 존재의 인간을 말하는 것으로 , 우리가 알고있는 인간의 인간다움 즉, Human 이라는 얘기입니다...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정체성을 가진 인간을 뜻합니다. ) 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추구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 A가 결혼을 했는데 A가 어느날 채팅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했다.
그 여성은 B인데 A와 B가 모텔에서 뿅뿅뿅을 하다가 A의 마누라인 C에게 걸려 직살나게 터지고 간통죄로 고소를 했다.
그런데, A가 C에게 이것은 명백한 헌법상 기재되어있는 행복추구권의 침해라며 소송을 건다.
이것이 이번사건의 대략적인 흐름이고, 디테일하게 따지면 이것저것 쓸거 많은데..
한개만 적어보자면
- 이번 사건은 행복추구권 침해로 보는데, 행복추구권 침해라 함은, 부부사이의 성적성실의무 ( 즉, 뿅뿅뿅 성실의무... )를 다하지 않은것에 대해 A가 B와 함께 못다한 성적성실의무를 B에게 하는것인데 , 부부사이의 성적성실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간통죄로 형법상 고발을 하는것은 인간의 기본권침해이므로( 여기까지가 행복추구권 침해 ) 형법상 간통죄고발을 삭제하고 대신, 이혼과 손해배상으로 하면 족하다.
( 참고 : 이재상 경희대 법대 교수, 동아일보 92.04.20 기재 )
- 더 쓰자면, 아니..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말하자면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억압'이 바로 행복추구권 침해라는 것입니다..
( 이 판사 웃기네요...헌법10조 행복추구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보시기나 한건지...그것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2) 형법상 간통죄처벌은 너무 억울하다.
- 간통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일방적인 억압이므로, 법이 이불속까지 들어와서는 안된다.
- 또한, 법률이 혼외의 애정 관계는 문제 삼지 않으면서 단지 성관계만 처벌하는 것은 성행위에만 지나치게 비중을 두는 구시대적 관념이다.
( 구시대적 관념? 그래요, 관념...즉, 생각자체는 구시대적 유물일수도 있죠, 그러나 시대의 흐름과 윤리는 가끔 비례하지 않습니다, 윤리안에 시대의 흐름이 있고 시대의 흐름안에 윤리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라는곳이 무엇입니까? 윤리위에 세워지는 것이 사회아니겠습니까??..아 이판사분 답답합니다 정말..ㅠ ...이 점도 이따가 제가 한번 요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
3) 간통죄 처벌은 헌법 37조2항에서 규정하는 ' 기본권제한은 입법목적이 정당해야 한다.' 에 역행하므로 간통죄처벌은 폐지해야 한다.
-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그 입법목적이 정당해야 하는데, 간통죄가 규정하는 성적자유침해권은 인간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 개인의 선택자유를 침해하므로 그 입법목적이 위헌이다.
이러한 논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기본권 침해다. 라는 한마디로 짧게 요약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것이 기본권 침해일까요?
저의 입장 ( 찬성론적 입장 ) 입니다.
1) 아주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해라.
우선 판사님이 걸고넘어지신 행복추구권 침해에 대해서 말씀해보죠..ㅋㅋ
판사님아..ㅋㅋ 기본권을 정하는 헌법에 대해서는, 그리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 ( 헌 37조 2항 )에 보시면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그 입법목적이 정당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판사님은 ' 행복추구권 = 성적 선택 자유권 '이라고 생각하시는 군요.
네, 맞습니다.
자신의 성적 선택은 자신의 자유이며, 자연인으로써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 결혼 전 성적관계는 법이 침해를 하지 않지만, 결혼 후의 성적관계는 왜 침해를 하는가? 이것은 기본권침해 아닌가? ' 라고 말씀하셨죠.
판사님
판사님께서 스스로 해답을 말씀해주시네요, 그렇습니다.
법은 결혼 전의 성적관계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것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 강간죄 그런거 빼고요.. ), 그러나 결혼 후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판사님, 그런데 이거한번 생각해보시죠.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은 장난이 아닙니다, 결혼은 양가의 뜻이맞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과 뜻이 맞아 한마음을 이루는 것이 결혼의 성스러운 의미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성역(聖域)입니다.
그러나, 판사님께서는 그 성역에 대해 개인의 기본권침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간통은 ' 결혼에 대한 성역 '과 개인의 기본권침해 사이에서 엄청난 딜레마를 안게 됩니다.
판사님께서는 개인의 기본권침해를 말씀하셨고요.
판사님, 생각해보시죠.
1) 간통은 성적자유침해이다, 즉 자신의 의사를 거스르는 법적규제는 위헌이다.
그렇다면, 간통이 허용된다면 그 간통으로 인하여 상처받는 배우자의 아픔 또한 행복추구권 침해 아닌가요?
간통에 대해 행복추구권이라고 말씀하시는 판사님, 행복추구권 침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 명확히 아시고 정의하실 줄 아리라고 믿는 판사님.
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답을 내리실겁니까?
간통죄 폐지로 인하여 , 상처받는 배우자의 결혼생활에 대한 파경에 이르는 행복추구권침해가 고작 이혼과 손해배상으로 될까요?
간통죄처벌로도 부족할겁니다.
법은 사람을 돕기위해 존재합니다.
간통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리저리 함부로 자신의 성적자유를 위해 배우자를 배신하는것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단코 허용되서는 안됩니다.
폭력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허용되지 않듯이 말이죠.
배우자가 비록 부부로써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했더라도, 아니, 성실의무가 부족하더라도,
부족하면 다시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부족함을 떠나서 메말랐으면 이혼을 하면 됩니다.
그것을 굳이 간통을 통해서 다시 메꾸려고 하나요?
결혼생활에 2%가 부족하면 2%를 채우거나 아니면 그냥 쫑내면 되는데, 그것을 굳이 간통을 통해 채우시려고 합니까?
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수도 있겠네요
' 아니, 너도 이혼을 통해서 해결하라며? 그러면 너도 간통죄폐지 찬성에 대해 의견을 내리는 것 아니냐? '
아닙니다.
저는 간통죄 완전 찬성론자 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것은 결혼은 성역이고
두 부부간의 사이가 소홀해진다고 간통을 하는것 (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지향한다는 이름하에 )은 부부간의 성적성실의무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 간통은 사회의 윤리와 사회적 사상에 대해서 역행하는 것이고.
배우자의 결혼생활에 마지막 남은 행복추구권 마저도 침해하는
행복추구권이 행복추구권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아주 무서운 범죄입니다.
판사님.
헌법 10조를 적음으로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티즌여러분
이 글을 대법원에 올려주시고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비록 사회적흐름이 서양의 아주 일부인 폐퇴적인 흐름으로 흐르는 경향이 약간 보인다 할지라도
그 국가의 정서와 우리나라의 정서는 다릅니다.
또한, 개인의 기본권제한에 대한 입법목적이 정당해야 한다고 하는데, 간통으로 인한 개인의 자유추구는 또 다른 개인인 배우자의 기본권에 속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권제한에 대한 정당한 입법목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헌법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간통죄로 인한 상처받는 배우자의 존엄은 누가 지켜줍니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일방의 행복추구는 상대방의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p.s : 법위에 사람있고 사람위에 사회있고 사회위에 윤리있습니다
윤리위에 정서가 있습니다.
그 정서를 이루는 것은 사람입니다.
부디 전국가적 정서를 역행하고 윤리의식과 사회의식에 대해 역행하는 간통죄폐지에 대해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