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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을 형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오승규 |2007.09.10 14:30
조회 87 |추천 3

저두 조금은 법에  대해 친숙한 사람입니다..      글쓰신 분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정말로

 

  법적인 고찰이 없는 것 같아서 한 줄 적으려고 합니다.  일단 법체계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기타 법법행위를 했을 때 이를 벌하기 위해 형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논의의

 

 쟁점은 여기에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간통이 범죄라고 할 수 있는 행위인가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거져.    다른 국가에서도

 

  똑같은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통을  형법으로

 

   처벌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간강죄를 처벌하는 것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이

 

    지만 ,  간통죄는 서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

 

    니다.    다만,  배우자의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법등에 의하여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등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거져.   제가

 

    머라구 결론을 내구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의견 일뿐이니까여.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 한 번씩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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