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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안돼는 이유

박상현 |2007.09.15 10:39
조회 220 |추천 6

여러분, 성숙한 국민의식으로 이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도록 청원에 참여해 주세요.
http://agorabbs2.media.daum.net/griffin/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28386&pageIndex=33&searchKey=&searchValue

 

다음미디어 아고라에서 서명운동중입니다.

 

한나라당이 돈많은 의료계쪽 손을 자꾸들어주려고 법안 개정에 딴지를 자꾸건다네요

 

밑에는 아고라에서 퍼온글입니다.

 

여러분,,,,,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국회에서 3년간의 법안 논의 후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지난 11일 상임위에서 다시 법안소위로 돌려 보내는 ‘슬픈 코미디’가 연출됐다고 합니다.

한나라 당이 태클을 걸었다고 합니다. 과연 한나라 당이 국민을 위하는 당인지 , 아니면, 돈과 힘있는 의사들을 위한 당인지 의문이 갑니다.
이 법의 핵심은 의료사고시, 사고 발생 원인을 밝히는 책임을 환자에게서 의사에게로 넘기는 것입니다.
환자가 의학적 지식을 더 많이 알겠습니까? 의사가 더 전문적 의학지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의사가 의학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어이없는 것은 의사들이 이 법안의 개정에 반대한는 이유입니다.
@@@@@@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소에도 방문하셔서, 의견을 남겨 주세요.
그리고, 주소를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1.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31612&cateNo=241&boardNo=31612

2. http://agorabbs2.media.daum.net/griffin/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28386&pageIndex=33&searchKey=&searchValue=

이 논리대로라면,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면, 운전자는 잠재적인 범법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일을 예측할 수 없기때문에 보험에 드는 것입니다.
의료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도 인간이기에, 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의료사고시 실수는 환자에게 치명적이거나, 평생을 불구로 살아가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도 보험에 들어서 만일의 의료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진정 환자를 위하는 길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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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로비에 휘둘리는 국회 ************


국회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을 법안소위로 되돌린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한국소비자교육원이 참여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국회가 의사들의 로비에 휘둘리고 있다며 개탄했다.

시민연대는 지난 20년간 의료사고 피해자 및 피해가족들의 염원이었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3년간의 법안 논의 후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지난 11일 상임위에서 다시 법안소위로 돌려 보내는 ‘슬픈 코미디’가 연출됐다고 꼬집었다.

이미 이 법의 제정에 대해 그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돼 상임위까지 간 것이지만,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몇 가지를 문제 삼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재심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국회가 과연 민생을 챙기는 대의기관으로써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수년간에 걸친 논의를 단 1시간 만에 되돌린 국회의 직무유기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표명했다.

특히 의협금품로비의혹 이후에도 여전히 의료계의 로비가 국회에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법안소위로 되돌린 법안이 법제정의 취지와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향에서 재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상임위 결정으로 재심의를 하게 되었지만 만일 국회가 의료계의 눈치 보기로 환자들을 위한 조항만 수정하는 우를 범하게 되면 유래 없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지만 상임위에서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갖고 환자의 입장과 의료계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처리 기한을 10월12일 상임위 일정에 맞추고 그 전에 관련 논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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