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사회개혁차원에서 성매매의 직접적 당사자인 성매매여성들을 주로 비판해왔으나 실제적으로 더 흉악한 것은 집창촌 포주들과 집창촌 영업에 사용되는 건물과 땅을 소유하고 대여해주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 할 수 있는 근거는 성매매알선등 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입니다. 결코 여러분은 성매매여성들처럼 아버지병원비.동생학비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핑계도 댈 수 없습니다. 몇억.몇십억짜리 땅과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이 몇억의 돈을 투자하여 몇천.몇억의 권리금을 주고 집창촌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유에서 그런일을 할리는 없겠지요...
주로 외지인인 여러분은 윤락행위방지법,성매매특별법등을 어기면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살고있는 곳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며 외제차를 사고 자식들 유학보내고 한달의 수천만원이상씩을 벌며 다른 사람들의 가정을 더럽히며 그 지역사회의 순결을 저해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때로 더이상 성매매하기 싫다는 성매매여성들을 선불금이라는 족쇄로 묶으며 감금하고 협박하며 그들을 강제로 성매매시키는 일을 한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성매매집결지(집창촌)안에 땅과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은 집창촌포주들이 이러한 이일을 하도록 돈을 받고 건물과 땅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던 여러분이 이제 집창촌지역이 재개발을 통해 정화되려하자 충분한 보상금을 챙기려 포주와 땅건물주인끼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대항하여 아귀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라도 자신들의 삶을 뉘우치신다면 그냥 빈손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원래 법이 제대로 집행되었다면 여러분은 벌금으로 모든 재산을 바쳐야했고 교도소에서 평생을 보내야했기때문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불법적인 일을 하며 많은 수익을 냈으니 다른 사람들이 살고있는 지역을 더럽힌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약간이라도 갖는다면 이제 여러분의 의해 더럽혀진 그곳이 정화되도록 노력하는 차원에서 헌납하고가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움없이 그동안 불법이익을 얻은것도 모자라 횡재에 가까운 보상금 까지 챙겨나가려고 아귀다툼하지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에 의해 선불금에 의한 강제성매매를 당하며 또는 제대로된 댓가조차 얻지못하고 성매매를 하며 몸과 마음과 영혼 모두 피폐해진 성매매여성들을 한번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역시 그곳을 떠나 자활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들에게서 부당하게 과대하게 취한돈을 그들을 위하여 직접보상하는 방법으로 간접지원하는 방법으로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번만이라도 인간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비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업소들을 순번매겨 돌아가면서 단속하고 돌아가면서 벌금매기면서 집창촌의 대포주같은 역할을 해온것을 회개하고 성매매여성들을 지원.자활하는 차원의 비용과 재개발.정화 비용에 소요될 필요비용을 집창촌지역 건물,땅주인들에게 지급될 재개발 보상금에서 적절히 환수.배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돈 벌게 방관해주고 떠날때 선물까지주어 보내며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말고 가치있게 집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민들은 이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집창촌에서 포주를 하고 땅주인.건물주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원주민이 아니라 외지인들입니다. 그동안 불법성매매영업을 하며 지역사회를 더럽히며 많은 돈을 벌던 그들이 횡재에 가까운 보상금까지 챙겨 가지못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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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경찰청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 3주년(9월 23일)을 맞아 성매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다음달 24일까지 50일간 알선업소, 인터넷 사이트 등의 성매매 알선 행위와 택시 차내 스티커, 인쇄물 등을 통한 성매매 알선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선불금 착취, 성매매 알선·강요 등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나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에 따른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 추징 탈세액의 국세청 통보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영업장부와 카드사용 내역서 등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에 대한 추적수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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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성매매특별법 주요조문발췌)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2.
"성매매 알선등 행위" 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제 19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 알선등 행위를 한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한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등 행위를 한 자
21조 [벌칙]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