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덱스펀드
시장의 장기적 성장추세를 전제로 펀드의 수익률을 주가지수 수익률변동과 연동시킴으로써 주가지수 수익률만큼 펀드의 수익률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 인덱스펀드이다. 인덱스펀드 구성시 중요한 점은 목표주가지수를 설정하여 그것과 가장 흡사한 펀드를 완전복제법·총화추출법 또는 총화최적화법을 이용하여 구성하는 일이다. 이같이 구성된 펀드는 매입보유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펀드보다 거래비용과 수수료를절약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시장이 하락할 경우 펀드의 수익률도 동반하락하기 때문에 펀드에 대한 인슈어런스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자사주펀드
상장기업이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할 목적으로 투신사의 수익 증권을 매입하면 투신사는 이 자금으로 해당기업의 주식을 사게 된다. 이를 위해 상장기업이 매입하게 되는 수익증권을 자사주펀드라 한다. 상장기업이 투신사를 통해 자기회사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 1993년 처음 도입됐다. 원칙적으로 상장기업들을 가입대상으로 하지만 기관투자자나 개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최저가입액은 2억원 이상, 추가로 가입할때는 금액에 제한이 없다. 가입후 1년~2년까지는 월 1회에 한해 가입금액의 10%내에서, 2년이 지나면 제한없이 환매가 가능하다. 또 이 펀드의 동일종목 투자한도(자사주 취득한도)는 펀드 규모의 20%(국민주는 30%)까지 가능하다. 1997년부터 주식소유 제한제도가 철폐되게 됨에 따라 최근 경영권 안정을 위한 자사주펀드가입이 늘고 있는 추세다.
헤지펀드
100명 미만의 투자가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아 파트너십을 결성한 뒤, 카리브해의 버뮤다와 같은 조세회피지역에 위장 거점을 설치해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신탁. 파생금융상품을 교묘히 조합해 도박성이 큰 신종상품을 개발, 국제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요인이 된다.
G. 소로스의 퀀텀그룹이 유명하다. 1994년 현재 전세계에 1100∼1300개의 헤지펀드가 최소 1100억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운영, 이들이 일제히 준동할 경우 파급효과는 하루에 1조 5000억 달러에 이르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모든 중앙은행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5000억 달러 정도이므로,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위력은 엄청나다 할 수 있다.
한편 96년 9월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남미, 동유럽 등 투자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신흥시장에 집중투자하는 헤지펀드가 한국 최초로 탄생했다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PEF)
PEF(Private Equity Fund)는 100인 이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기업을 사서 구조조정을 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 펀드를 말한다.
자금조달방식은 공모가 아닌 '사모'방식을 선택하고 회사를 증권 시장이 아닌 대주주나 채권단으로부터 산다. 회사를 산 후에는 구조조 정작업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인다.
PEF는 펀드의 만기를 일반적으로 5 년에서 10년으로 정한다는 측면에서 헤지펀드와 차이가 있다
코리아펀드 코리아유로펀드
1. 코리아 펀드:1984년 5월14일 미국에 설립된 투자신탁회사. 한국의 상장회사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설립했기 때문에 코리아 펀드라 했다.
1984년 8월22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됨.
2. 코리아 유로펀드:3천만$ 규모로 유럽지역에 실립된 투자신탁회사. 운영형태는 코리아펀드와 같다.
자사주펀드
상장기업이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할 목적으로 투신사의 수익 증권을 매입하면 투신사는 이 자금으로 해당기업의 주식을 사게 된다. 이를 위해 상장기업이 매입하게 되는 수익증권을 자사주펀드라 한다. 상장기업이 투신사를 통해 자기회사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 1993년 처음 도입됐다. 원칙적으로 상장기업들을 가입대상으로 하지만 기관투자자나 개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최저가입액은 2억원 이상, 추가로 가입할때는 금액에 제한이 없다. 가입후 1년~2년까지는 월 1회에 한해 가입금액의 10%내에서, 2년이 지나면 제한없이 환매가 가능하다. 또 이 펀드의 동일종목 투자한도(자사주 취득한도)는 펀드 규모의 20%(국민주는 30%)까지 가능하다. 1997년부터 주식소유 제한제도가 철폐되게 됨에 따라 최근 경영권 안정을 위한 자사주펀드가입이 늘고 있는 추세다.
외수펀드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시 국내투신이 발행한 수익증권을 통해서 국내 주식에 대한 간접투자가 가능하도록 1981년 11월 최초로 설정되었다. 이것은 국내주식의 투자만을 전문으로 하는 수익증권으로 국내?외 혼합투자가 가능한 매칭펀드와 구별된다. 이 펀드에는 최초의 외수증권인 United Trust가 있으며 이후 KIT, KT 등이 추가 설정되었다.
스파트 펀드
주식시장에서 인기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특정테마군의 주식들을 소규모로 묶어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릴 수 있도록 고안된 주식형수익증권을 스파트펀드라고 한다. 이 펀드의 특징은 기존 펀드들이 2백~5백억원 정도의 대규모로 설정되어 70~80개 종목에 폭넓게 투자하는 것과는 달리 50억원 안팎의 소규모로 설정, 20~30개 테마주식군에 집중투자 한다는 점이다. 또한 만기 2년에 구애받지 않고 설정 1년내 20%, 2년내 35%이상 수익률이 달성되면 곧바로 중도상환된다. 일본증시의 경우 '86년 부터 이 펀드가 발매되고 있는데 현재 전체 주식형수익증권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는 펀드이다.
매칭펀드
1990년 3월, 자본시장 국제화의 진전 및 해외수요개발을 통한 증시안정화조치의 일환으로 설정된 펀드로서 국내?외 증권시 장에 분산투자하도록 되어 있다. 매칭펀드는 외수증권의 한 종류로서 설정한 것으로 외국인 투자한도상의 한도적용을 받지 않으며 국내 3개 투신이 설정한 DAT, KPT, SAIT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