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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통행 막으면 벌금 부과

함혜선 |2007.10.06 23:30
조회 75 |추천 1

 

아파트 단지 내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통행 막으면 `

 

 

벌금` 부과

 

 

소방방재청

 

앞으로 아파트 단지 등에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출동을 방해한 경우 소방공무원 재량으로 차량을 제거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를 방해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입주민들에 대해서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기본법이 지난해 5월제정돼 최근 시행에 들어갔따고 최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 25조 제3항에 따르면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물건 등을 제거 또는 이동시킬 수 있다.

 

또한 동법 제 52조에는 위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화재현장에서 진화에 방해되는 아파트 단지와 골목 등의 불법 주 , 정차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 하는데 적극 자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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