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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글로벌 정수기 채권양도 통지서

정미연 |2007.10.12 12:28
조회 293 |추천 0

긴급 소비자 주의 경보령


2일간 걸쳐 부산시 5개 소비자단체에 집중적으로 정수기 렌탈 관련 소비자피해가 접수되었다.
7일 현재 파악된 피해자만하여도 120 여명이며, 업체(주식회사 위앤미휴먼테크)에 확인 결과 1만 여명의 소비자에게 채권양도 통지 및 신용거래기록정보 등재 예정통보서와 함께 판결문을 보냈다 한다.
이로써 피해자는 1만 여명으로 추정된다.

피해를 접수한 소비자의 공통점은 이미 2002년 또는 2003년 계약 만료되어 정수기를 반납하고 계약이 끝난 소비자가 대부분으로 영수증이나 정수기 반납확인서를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민법 제163조 제6호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에 의거하여 영수증의 보관기간은 3년으로 본다.

그러나 현재 4~5년 정도 지난 것으로 계약한 업체는 제이엠글로벌이나 첨부한 판결문은 ‘렌탈계정 관련 잔여 자산 처분허가 신청서’로서 2007년 6월 22일 이 신청을 허가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파산부 합의부 판결문이었다. 잔여 자산 처분을 허가 받은 위앤미휴먼테크는 대금청구서를 일률적으로 보냈으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채무에 관한 판결문으로 오인하여 지레 겁을 먹었고, 업체의 강요에 따라 돈을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점을 알려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1명도 없기를 바라며, 업체에서는 정당한 채권행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

영수증이 없더라도 채무가 없는 소비자는 우체국의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채무 없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업체에 통보하여 억울하게 부당한 대금을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바란다.

2007년 9월 7일



법원 판결문이라는 것은 소비자님의 채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위앤미 휴먼테크 업체에서 제이멤글로벌에 대한 잔여자산처분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허가서를 받은 것으로 소비자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위 사실과 반품하였으므로 채무없다는 내용을 적어서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보내십시오.
업체의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아 본회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1464-21 창진빌딩5층 (주)위앤미휴먼테크 대표이사 귀하) 로 보내시면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보냈던 내용증명을 잘 보관하시고 만약 법적절차가 진행되어 소비자님께 서류가 송달된다면 반드시 그 내용증명을 복사 첨부하여 법원에 이의 제기하셔야 합니다.
2007년9월11일 현재 일부 소비자로부터 본회에 전화가 와서,
업체에서 소비자단체와 협의하여 청구대금 중 10~15% 할인하여 지불하는 것으로 결정 하였으므로 빨리 입금시켜라는 전화를 받았답니다.
본회는 절대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업체의 거짓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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