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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vs청약예금vs청약부금

주관하 |2007.10.16 23:05
조회 40 |추천 0

청약통장에 관해서 어느정도는 알면서도

 

도무지!!! 정확한 개념이 안잡히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 해봤습니다 ^^

 

(더 궁금한것이 있으면 물어 봐 주세요)

 

 

1. 청약저축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건설,공급하는 전용명적85㎡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 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을 말합니다

 

 

 

(1) 청약 저축의 가입자격 :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1세대 1구좌"만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국민주택에 청약 할 수 있습니다

 

주공 아파트 임대 신청 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주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입주 시까지 무주택인자"로,

 

 

 

 

세대주란?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도는 직계 존 비속 등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호주상속 예정자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단독세대주)로서 30세 이상인 자나, 30세 미만인 경우는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자-> 이것 때문에 단독 세대주는

  소득증빙이 있어야 세대주로 인정이 되지요^^

 

 

 

(2) 가입 시 구비서류 : 세대주 입증 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만 2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3) 납입 금액 :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과 지방자치단체,

                       대한 주택공사 또는 지방도시개발공사가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고, 매월 2만원

                  부터 10만원 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로이 납부

                       할 수 있습니다  

 

 

 

(4) 취급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에서만 취급하고

                     (혜택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는 상품이므로 다른 금융기관은 할 수가 없지요

 

부금이나 예금은 다른 은행에서도 취급합니다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에 청약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크기가 작고 시설도 조금 떨어 집니다

 

 

 

나중에 살고 싶은 평형이나 재산정도를 감안해서 결정하세요


 

청약저축의 경우 같은 1순위일 경우라도

 

국민주택, 임대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순위산출이 약간씩 차이는

 

나지만 주공아파트를 기준으로 보게 될 경우 순위는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를 보세요 ^^


글씨가 안보이시면 이 아래것을 클릭하세요 ^^


 

즉 청약저축의 우선순위 중 가장 높은 사람은 무주택세대주로써

 

5년 이상 불입한 사람이며 이후로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순위를

 

지급하고 차순위로써 납입횟수, 총액,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순차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청약부금 및 예금의 경우는 조금 다르죠

 

추첨에 의하여 분양이 되어지기에 운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고,,

 

운없는 사람들은.(저도 운이 없는데ㅠㅠ)

 

일단 우선권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불입액의 경우는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청약 저축이시라면 최대한도가 10만원이 되실 것이며

 

청약부금의 경우는 50만원가지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및 부금 등의 경우 총액은 큰 의마가 없어 집니다

 

청약 후 분양이 되신다면 해당 금약으로 계약금을 일부 대체하는

 

정도라서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제 부금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ㅡ'

 

 

 

 

2. 청약부금

 

유주택자, 세대주 아닌 사람도 가능하고요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고, 적금식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1) 가입조건: 주택건설지역에 저구하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

 

                      으로, 만 20세 미만의 세대주인 경우 가입 가능

 

                      (단, 단독세대주는 가입불가)합니다

 

 

 

(2) 취급은행 : 청약부금은 어느 은행에서나 가입할 수 있으며,

 

                      세대주가 아니어도 20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3) 납입 금액 : 매달 5만원 이상 5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시는

                       

                        금액만큼 불입할 수 있습니다

 

 

 

(4) 1순위 조건 : 서울이나 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그 외 지역은 200만원을 2년 내에

 

                         납입하셔야 1순위가 됩니다

 

 

부금은 이해 하기 쉽죠^^

 

 

 

3. 청약예금

 

부금과 비슷하며, 일시에 일정액 이상을 예치합니다

 

부금에서 예금으로 전환 하실 수도 있습니다

 

 

(1) 예치 금액 : 예금같은 경우는 자신이 원하는 평수에 따라

 

 금액을 정하고 예금에 가입 하실수 있지만, 부금은 꼭

 

분양면적32~34평 이하(85㎡) 밖에 안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청약부금으로 했으나 나중에 좀더 큰 평수를 원하실 경우에는 예금으로 전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 지가 아니고 본인 한테 어떤것이 맞는 지를 알아야 겠죠^^

 


(2) 청약부금 1순위 자격

 

- 매월 약정 납입 일에 납입한 계좌로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해당 예치금액(예: 서울300만원)

 

이상인 고객입니다

 

 

기타 시군에서 청약 부금을 2년 동안 200만원 이상 부으면 85㎡

 

이하는 청약 가능하게 됩니다

 

 

 

- 청약 통장중 청약저축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청약부금보다는

 

 청약예끔이 유리하며 예금에서도 1000만원 이상의 대형평수

 

 에서 1순위를 받는 것이 경쟁률이 작아서 확률이 높아진다

 


 

(1) 국민주택 및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생각하실 경우는

 

청약저축을 분양면적 32~34평 이하(85㎡)의 민영아파트를

 

생각하신다면 청약부금을 하시는 것이 맞겠죠

 

 

 

(2) 처음에는 청약부금으로 했으나 나중에 좀 더 큰 평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예금으로 전환 하실 수도 있습니다

 

 

 

(3)청약저축에 가입을 했어도 청약저축을 민영으로 전환하시

 

면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5. 청약통자의 활용

 

 

(1)청약통장은 대부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는데 실제 청약

 

에 당첨됐을 때 계약금이나 중도금에는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지금은 분양권 전매가 다시 금지 되었으므로 능력이 안되면

 

청약을 하면 안됩니다

 

 

 

청약을 하지 않는 다면,

 

2년이 지나도 청약상품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여력이 되실 때 청약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력도 돈도 안되면서 청약을 무조건 계속 가지고 있는 다면 굉장히 둔한 거겠죠 ^^?

 

 

3~4년 안에 내가 집을 마련할 계획가 돈까지 계획에 없으시면

 

청약을 미리부터 주구장창 들어 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 돈을 다른데 굴려서 더 불리는게 훨씬 효율적인 제테크겠죠 ^^

 

(청약상품은 원칙적으로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만료됩니다.

물론 그 전에 사정상 해약할 수도 있구요)

 

 

 

(2) 또 한 위에서 살펴보듯이 청약통장에서 청약저축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약저축이 경쟁률이 낮아 확률이 높아지나 본인이 필요한

 

실 평수에 따라 오히려 청약예금이 유리하여 질 때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맞는 상품을 가입하는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글씨가 안보이시면 아래것을 클릭해서 보세요

 


 

- 청약저축에서 예금으로의 전환은 가능하지만 일단 예금으로

 

 전환된 청약저축의 경우는 다시 전환될 수 없습니다

 

 

 

- 지금 현재는 청약저축의 경우 임대아파트 분양 시 전용면적

 

 50㎡ 초과는 납입금액을 중시합니다

 

 

 

- 2008년도 부터는 무주택세대주 기간, 부양가족 수 세대주

 

의 나이, 납입기간 등을 점수로 환산해 당첨을 합니다

 

 

 

- 청약부금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면 전용면적 85㎡를 초과

 

 평형을 받기 위해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청약부금은 청약예금과 달리 전용면적 85㎡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다

 

 

 

-  청약예금은 모든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며, 2년 마다 한번씩

 

 청약 가능한 평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기간이 1년이며, 1년 경과할 때 마다 재 예치 가능합니다

 

 

 

- 청약저축은 판교와 같이 공영아파트에 청약을 했다 떨어질

 

 경우 예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반대의

 

 상황은 불가능 합니다

 

 

청약에 대해 쉬운 이해'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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