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부터 유아를 태우고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엔 반드시 보호장구(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한 뒤 안전띠를 매야 하고, 인라인 스케이트 등을 탈 때에는 반드시 헬멧을 써야 한다.
경찰청은 어린이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6월 1일부터 적용, 단속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새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6세 미만의 유아가 승용차에 타면 유아용 카 시트를 반드시 뒷자리에 장착시킨 뒤 안전띠를 매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3만원을 물게 된다.
또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킥 보드나 인라인 스케이트, 자전거 등을 탈 때 반드시 헬멧을 써야 한다. 벌칙 규정은 없지만 사고가 나 보상을 받을 때 불리해진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종전 유치원·초등학교에서 장애인 특수학교와 정원 100명 이상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까지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이곳을 지나는 차량은 30㎞ 이상 속도를 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