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많이 받기~!
1. 현금 결제와 카드결제비율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되어서 현금 사용분도 연말에 정산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 사이트에서 신고 필수~
5천원 이상은 반드시 신청하고, 현금영수증 카드나 쓰고 있는 신용카드를 신청하여도 현금영수증 카드로 쓸 수 있다.
2. 연말, 연초에 받는 보너스는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두가지는 전액 100%가 소득공제 대상이고 한도는 240만원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12월에 240만원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매달 내면 그 만큼의 미래가치가 감소하는 것이므로..
보통 1월초에 성과급이나 보너스를 많이 받는데 그걸 MMf나 CMA에 넣어두고 12월에 찾아 이자를 챙기고 240만원은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에 두면 그 다음해 1월에 소득공제를 3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때 연금신탁은 은행,. 연금보험은 생명보험회사에서 하는 것인데. 연금보험은 나중에 취소하면 원금보장 못받는 단점이 있는대신 보험보장까지 받을 수 잇는 장점이 있다.
단, 이 두 상품은 가입한지 7년안에 취소하면 그동안 받은 연말정산 금액을 모두 토해내야 할 뿐 아니라 꽤 많은 해약수수료까지 물어야 하므로.. 장기로 낼 수 있는지 판들을 꼭 하는 것이 좋다.
3.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잘 활용한다.
집이 있어도 실평수 25.7평(m2으로는 잘 모르겠음보통 아파트 33평형)이 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다. 이건 분기당 300만원씩 납입이 가능하다. 연말정산이 40%고 최대 300만원까지 대상. 소득공제만 보면 매달 65만원 정도만 넣으면 최대한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자를 더 생각하시면 배달 넣기 보단 분기초에 3개월치를 한꺼번에 넣는 것이 좋다. 잘하면 이걸로 100만원 이상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결혼한 세대주만 가능합니다.ㅜ_ㅜ
4. 기부금도 기왕 내는 거 받을꺼 다 받고 낸다.
작년에 10만원 낸 사람은 연말정산을 11만 환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힘드리라 생각합니다. 기부금은 공제비율이 큰편이라 기업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교회나 절에 낸 기부금은 가능한한 최대로 많이 금액을 받아내시면 좋습니다. 뭐 어차피 교회나 사찰은 세금을 안내는 지역이니 이런걸로 많이 이용해야겠죠. 실사 나오네 뭐네 해도 누가 다 따지겠습니까?? 이건 개개인이 알아서 하시고..
제가 말씀드릴 기부금은 그런 말이 아니라 보통 무슨 고등학교 동창회니, 윤봉길의사 추모회 등등의 단체들에 내는 기부금은 전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십자나 좀 큰 단체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공제용 영수증 달라고 하면 보내줍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시는 와싸다 회원 여러분들도 기왕 좋은 일 하는 것이라면 잘 따져보시고 공제받을 수 있는 공인된 단체에 기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5. 결혼-이사-장례비도 건당 100만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연령제한이 폐지되어 자녀의 혼인, 부모님의 장례나 혼인에 1건당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사의 경우 중복 공제가 가능해 한해에 여러번 이사를 했더라도 매번 100만원씩 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