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경제+] ‘내집 마련’ 어떤 게 좋을까

소리청 |2007.11.22 13:20
조회 60 |추천 4
자료사진 www.kwnews.co.kr 주택 수요자에는 처음 내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집 갈아타기’, 즉 부모님을 모신다거나 아이들이 커 나간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집을 넓히려는 사람들의 수요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건설사들은 주택보급률이 큰 폭의 신장세를 보이면서 이 같은 세컨드 하우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형 규모보다 중대형 규모의 아파트 공급에 앞다퉈 나섰다.

그러나 주택 실수요자들이 새 아파트 구매에 나서지 않고 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내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분양 물량에 관심을 갖는 게 나을지, 기존 미분양 아파트를 골라 계약을 체결하는 게 나을지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도내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전체 공급량의 30%에 달하는 6,500여가구에 달하는 상황에다 다음달 대통령선거가 예정된 것도 관망세의 원인으로 꼽힌다.

일선 부동산 중개업계와 부동산 전문가 그룹도 내 집 마련 시기에 대한 명쾌한 해석을 내놓지 못한 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의 장단점을 파악하라=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정부가 공공택지에 건축하는 아파트에만 적용됐던 가격 기준을 지난 9월1일부터 재개발이나 주상복합아파트 등 민간택지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지만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내년초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실수요자들이 주변 시세보다 20%가량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주장.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가격이 안정되려면 공공물량이 꾸준히 뒷받침돼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대응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으로 자칫 장기적으로 공급위축에 따른 가격상승을 예상할 수도 있는 노릇이다.

집값이 싼 만큼 전매제한 제도도 강화되는데 그동안 전매제한과 전혀 상관없는 도내 아파트 분양시장도 6개월간의 전매금지 기간이 설정된다.

아파트 청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입한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 수 없는 것이다.

즉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지역 분양시장에 ‘독이 될 지’, ‘약이 될 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분양아파트도 선택의 기준=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대지가+표준건축비’의 공식에 따라 도내 땅값 상승세로 인해 오히려 분양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다분하다.

이런 주장에 따른다면 기존 미분양 아파트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욱이 도내 아파트를 공급한 건설사들이 미분양 해소를 위해 예전에는 볼 수 없는 파격적인 혜택들을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어 다소 자금 마련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수요자라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주장이다.

계약금을 최대한 줄여주고 중도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등 파격적인 대금 납부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또 드럼세탁기 등 각종 가전제품과 발코니 무료확장 등의 판촉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사실상 집값을 할인해 주는 효과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내 집 마련에 서두르지 말자=일단 올 연말까지 도내 신규아파트 공급이 중단된 채 내년 상반기 치열한 분양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수요자들도 공급물량이 늘어나 선택의 폭이 넓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바람직하다.

섣불리 신규분양이나 미분양을 구매했다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싼 아파트가 시장에 나왔을 때 후회를 할 수도 있는 노릇이다.

또 대통령 선거로 부동산 시장 변화의 조짐이 예측되는 내년 이후 본격적으로 움직여도 결코 늦지 않았다.

허남윤기자paulhur@kwnews.co.kr   출처 : 강원일보
추천수4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