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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선거법 -_-??

장은진 |2007.12.02 01:10
조회 7,277 |추천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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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__ - 이렇게 네티즌의 입을 막아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대선도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아침부터 선거 운동을 하는 방송을 어느 곳에서나 들을 수 있다. 중요한 한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지지자를 옹호하거나 다른 후보를 반박하느라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내 의견도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가? 남의 글을 블로그에 퍼왔다고 선거법 위반의 혐의로 경찰 소환이라니.,!! 말만 민주사회이지, 말하고 표현할 자유는 어디 간 것인가?

 

<선관위가 선거법을 근거로 인터넷상의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지난 22일 현재 6만3019건, 경찰조사를 받았거나 기다리는 이는 159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일 대선시민연대가 주최한 선관위의 선거법 피해자 번개에 참석하여 피해 사례를 듣고 왔다. UCC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를 제작했다가 경찰 조사까지 받아서 네티즌 사이에 유명한 김연수씨 외에도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참석하였다. 평소 선거법의 피해자가 있는 것도 무지한 상태였는데 이번 참여로 인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선거법의 기준이 모호하고 적용에 있어서도 뚜렷한 잣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관위도 정확히 모르는 선거법이 현재 무슨 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선거법은 1984년 제정 이래로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지만, 아직 법조문 자체에 모호한 점이 많다. 선거법의 목적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선거 UCC에 대한 제제나 삭제요청은 이러한 원칙에 위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일단 현재 우리가 문제시하고 있는 UCC같은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정확한 근거가 없다. 다만 2000년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선거법 제93조 1항에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 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 첩부 ∙ 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라는 법조문 중 “문서”를 제재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사실 선거법 제93조는 오프라인 상에서 유인물이나 게시물이 남발되어 선거운동의 과열 및 선거운동 비용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조항이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 의견을 게시하거나 퍼나르는 것은 선거운동의 과열이나 선거 운동 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지만, 처벌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다.


또 처벌의 근거가 되고 있는 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유포죄,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도 문제가 많다.“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라는 조문이 있는데, 이는 선거UCC 중 일부분의 UCC를 제재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UCC는 그러한 뚜렷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더불어 선거법의 적용에 있어 자의적인 해석과 운용은 과연 민주주의가 국민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 법에는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반영한다는 감언이설의 조항으로 법의 정당성을 과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규율의 적용에 있어서 눈 가리고 아웅의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대전에 사는 A씨는 다음 미디어의 아고라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고 선거후보에 대한 비방도 아니고 단순히 언론이 내놓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1시간 30분 동안 조서작성을 하고 무려 6시간의 검찰조사를 받았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황당하기 그지없지만 더욱더 황당한 것은 그 조사의 과정에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도 없이 A씨를 범죄자로 취급하고 긴급체포 형식으로 강행하였다. A씨는 당황스럽기도 하였지만 경찰의 무력적인 대응에 이끌려 경찰서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경찰서에서 A씨를 범죄자 취급을 한 경찰의 태도는 죄형법정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철저히 무시한 경찰의 인습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더 이상 경찰에게서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역할을 찾아 볼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경찰은 이미 지팡이가 아니라 국민의 족쇄가 되어 국민의 엄연한 표현의 자유를 묶어 버리는데 선두에 서 있었다.


  또한 경찰이 A씨가 선관위에서 받은 경고의 횟수도 정확히 알고 있지 않던 당시 상황으로 보았을 땐 실적 경쟁에 기초한 다소 작위적인 행위가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 하지만 여기서 더 울분을 갖게 만드는 경찰의 행위는 황당하기 그지없다. “거 두세번만 올리지 무엇하러 여러 번 올려요?” 반복적인 게시를 했을 때 처벌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반복의 기준은 몇 회인가? 2,3회는 반복이 되지 않고 100회는 반복이 된 단 말인가?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 나라의 선거법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법인가?


선관위의 지나친 인터넷 규제로 인해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는 네티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며 국가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되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부합하는 선거법의 부분 개정이 필요하다. 또 선거법의 명분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비난한다고 해서 무조건 경찰에 고소, 고발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PS. 지금 대선 시민연대에서는 선거법 불복종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7 대선시민연대’(http://www.vote2007.or.kr)의 ‘삭제 UCC 전시회’ 게시판에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김연수씨(22·대학생)가 제작한 UCC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를 비롯해 이명박 후보 세무조사 청원 글, 파장을 일으킨 전광훈 목사의‘생명책’발언 동영상, ‘DJ가 정동영에게 한마디’ 등의 UCC가 올라와 있습니다.

 

 

                                                          - hsy5

추천수123
반대수0
베플배성렬|2007.12.02 01:34
솔직히 법이... 개법이라 그래...ㅡㅡ 지들 배때기 체울려고 이리저리 구멍 뚫어놓다 보니 개법됐지 모..ㅡㅡ
베플김옥원|2007.12.02 08:43
아침에 있던 문국현 후보 영상어디갔어 1위였는데 아쥔짜 싸이 너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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