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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주류가 싼이유? 신지식에 질문한 내용 종합!

정동호 |2007.12.07 04:09
조회 509 |추천 0

면세점 술이 싼이유?

 

면세점에서 양주가 특히 싼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물품과 같이 양주도 관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보다 중요한 것은 면세양주에는 일반 국내 판매 주류에 붙는 특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통도 보다 단순하여 마진폭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양주의 수입원가가 100(관세포함)이라면,

100 + 주세 100% + 교육세(주세의 30%) + 유통마진 40%

즉 100원짜리 양주가 세금포함하면 230원이 되고, 도소매 마진을 붙이면 322원이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다는 걸 알수 있지요.
반면, 면세는 기본적인 수입가격(관세미포함)에 일정 마진만 붙여 팔기 때문에 국내 소매가의 절반이하에 판매가 가능한 겁니다.

결국에는 국내 양주에 붙이는 100%의 특소세가 문제입니다.

출처 : 본인글

 

주류...담배...

명품의류...같은것들...

대부분의가격이

관세때문에매겨지는것입니다...

세금의 일종인 관세는 국가간의 협정에 따라...

매겨지기도하고 안매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관세가 매겨지죠...

관세는 그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기위해 대부분 염청나게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양주가 그리 비싼 것이죠... 크흑...

어쨋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출처 : 본인

 

면세점은
말그대로 특별히 세금을 면제 해주는곳이져

물건은 생산원가+세금+기타 유통및 판매비용+이윤
이렇게 합쳐 가격이 결정납니다.
그런데 일부 품목은 세금을 상당히 무겁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여
바로 주류,담배,그 외보석등의 사치품입니다.

해서 면세점의 주류나 담배가격은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비용에 비해 상당히 싸져
이런 면세점은 공항안에서 흔히 볼수있습니다.
외국인들 한테 팔기위해서
세금을 없앤 가격에 파는것이져

그러나 법적으로 내국인이 살경우에는
바로 세금 포탈이 됩니다.
해서 내국인에게는 판매가 허용되지않습니다.
허용되는 경우라도 일정양을 초과할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좀더 추가 하자면
왜서 내국인이 사면 세금 포탈이 되냐하면
담배를 예를 들져
담배가격에는 지방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시는 안되어 있지만
우리가 담배값을 치를때 마다
같이 세금도 물게 되는것이져
그럼 이런 세금을 외국인한테 물려야 하냐.....
아니져 우리나라에 살지도 않는 사람한테
세금을 물린다는거 자체가 이상한거져
해서 면세점이란 곳을 통해 외국인한테 세금을 뺀 가격에
판매를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사면
그것은 남들 다내는 세금을 안내는것이 되는것이져
세금 포탈이 되는겁니다.   면세이기 때문에 쌉니다...-_-;
술이란게 원래 세금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붙습니다. 맥주는 120%정도, 소주는 100%정도, 양주도 100%정도입니다. 하다 못해 안동소주같은 민속주도 100%정도 입니다. 제가 군대있을때 면세주류 판매가격을 떠올려 봤을때 그렇다는 겁니다. 주세법이 바뀌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년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예를들어, 캔맥주 1Box(355ml)x24=11,040원, 병맥(라거나 카스..하이트)1박스(500ml) X 12=5,640원....-_-; 말이 안되는거 같아 보여도 면세는 그렇습니다.양주는 판매원가(마진을 붙이지 않은 공장도가)의 반절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스카치블루 12년산 700ml같은 경우는 15,080원 이었습니다. 주류판매점에서는 여기다 기본 주세에 일반 영업 세금(10%)에 마진까지 붙이니까요, 더 비싸 집니다.

요는....술은 세금이 무지하게 많이 붙기때문에 면세로 사면 쌉니다 -_-;
담배는 세금이 더 많은 비율로 붙구요(군디스가 250원입니다) 휘발유 역시 담배와 비슷한 정도로 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음식점에서 "가정용" 혹은 "주점판매불가"라는 딱지가 붙은 술을 보실 수 있을겁니다. 할인 마트에서 사서 파는건데요, 그 이유는 1.주류도매권이 있는 업자에게서 사서 쓰는것보다 마트에서 싸게 파니까 2.영수증 및 세금계산서가 없는 무자료 거래니까 탈세가 되니까....입니다. 원래 주점같은 곳은 반드시 주류 도매권이 있는 업자에게서 사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더라구요. 이런 곳은 다 불법영업이니까요, 신고....를 하는게 맞는데 궂이 그럴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세상사는게 다 그렇고 그런건데...신고한다고 국세청에서 보상금 주는것도 아니구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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