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기사를 보면 새로 논의중인 군가산점 법안 표결에 철없는 여성계쪽 인사들이
반대성명을 내었다고 한다
반대하는 이유라는게 군가산점제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며 "국방위원회는 위헌 판결이 난 법안을 다시 입법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같잖다
이것들이 장난하자는건가?
먼저 평등권과 직업선택 자유의 침해라는것에 반박해 보련다.
군가산점이 평등권과 직업선택 자유권에 위배된다면 비슷한 취지와 목적으로 만들어진
유공자가산점에 대해서는 여성계에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는가? 이것이야말로 여성계의 비열함을
설명해줄 단적인 예라고 생각한다. 유공자 가산점을 받을수 있는 대상들을 상대로 잘못건드렸다가
는 후안이 두려울테니.. 그리고 군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은 거의 남성들인데 반해 유공자가
산점은 여성도 거의 남성과 동일하게 받는 대상이 되니 딱히 건드릴 필요도 없겠지?
그리고 지금 공기업이나 공무원채용시 여성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 또한 여성계가 억지를 부리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여성할당제는 평등권과 직업자유
의 선택권을 위배하지 않는 모양이다. 기가 막히지 않는가?
좁쌀만한 양심만이라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라면 저따위 개소리는 못할터아다.
또한 원초적으로 병역의 의무가 남성에 국한된것이 평등권 위배다 여성계는 말장난하지 말라.
그리고 군가산점이 공무담임권위배라... 일단 여성계가 그렇게 좋아라한다는 선진국
미국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보면 답이 딱 나온다
미국의 헌법재판소에서는 개인의 군복무에 대해 공무에 기여를 한것이라 인정하고 그 공무에 기여
한 사람들이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공무에 대한 책임감과 처리능력 등등이 낫다고 여겨
군가산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쉽게 말하자면 경력자 우대란 셈이지.
경력자 우대라는것이 과연 여성계 인사들의 주장처럼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그리고 공무담임권에 위배가 된다는 분들이 있다면
어떠한 점에서 의배가 되고 침해가 되는건지 설명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