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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씨의 준법과 법무사에 대한 단상

이장연 |2008.01.01 18:35
조회 59 |추천 0

명박씨의 준법과 법무사에 대한 단상

배재정동빌딩에 밀집해 있는 법무사 사무실들을 우연히 접하고는, 법무사가 먼지 알아보았다.
법무사는 아래와 같은 일을 하고, 이런저런 자격을 갖춘 이라고 한다. 결국 법이 법을 낳고, 사람이 아닌 법을 위한 법이 판치는 제도 사회에서 생겨난 또 다른 부산물이 아닐까 싶다.

배재정동빌딩에 밀집한 법무사 사무실과 그 간판들


요즘 대권을 거머쥔 명박씨는 법을 준수하라고 연일 '준법정신'을 떠들어댄다.(정작 그가 얼마나 법을 지키며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해주고 싶다.) 하지만 그 법이란 게 대체 누구에 의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누가 결정하는지, 어떤 놈은 감옥에 가고 어떤 놈은 휠체어타고 빠져나오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것들을 지켜보면, 그다지 법이란 것 자체에 동의, 신뢰할 수가 없다. 또한 법은 기본적인 사회적 규범이 아니라 최악, 최후의 강제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남발하거나 강요하는 순간, 말이 좋아 '법치사회'지 '경찰국가' 로 전락하고 만다. 개인들의 자유로운 사상과 행동까지 기득권을 유지, 존속시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두려하는 통제되고 감시가 일상화된 사회 말이다. 영화 '매트릭스'처럼.

여하튼 2008년 그런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준법'을 요구하는 명박씨가 그의 입맛에 맞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때려잡을 기세다. 정작 큰 도둑놈들은 때려잡지 않을 거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있다. 명박씨라면 삼청교육대를 부활시킬지도 모른다. 10..새...

덧. 대한법무사협회(http://www.kjaa.or.kr/)라는 것도 있다고 한다. 협회는 또 왜 그리도 많은지...아참 명박씨 덕분에 법무사들 일거리가 늘어날지도 모르겠다.

법무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신청.제출대행을 업으로 삼는 사람'을 말한다고 한다. 1990년 1월 13일 제정.공포된 '법무사법'에 의하여 종전의 사법서사가 법무사로 개칭된 것이다.

법무사의 업무는, 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②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③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④ 등기 ·공탁사건의 신청대리, ⑤ 작성한 서류의 제출대행 등이다. 자격은 ① 7년 이상 법원주사보·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5년 이상 법원사무관·검찰사무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대법원장이 그 능력을 인정한 자, ②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로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원·검찰청 일반직원의 퇴직자 중에서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1992년에 60여 명을 시험으로 선발하였다. 법무사가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법무사는 소정의 보수 외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위촉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할 수 없고, 그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타인의 소송 기타 쟁의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 자료 출처 : 엠파스 백과사전


법무사 수가 많다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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