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등기 직접 하기
1. 전세권설정등기
전세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전세권자(임차인)를 등기권리자, 전세권설정자(소유자)인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주소이전을 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입신고 대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2. 등기신청방법
(1) 공동신청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전세권자와 소유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2)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①부동산의 표시란 :
전세권의 목적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아파트와 같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신청서에 대지권의 표시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②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 :
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전부인 때에는 “토지의 전부”“주택의 전부”등으로,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2층 중 동측 50 ㎡”로 특정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③ 존속기간 :
전세권설정계약에서 전세기간을 전한 경우에는 그 전세기간을 기재하면 됩니다.
④ 등록세. 지방교육세 :
전세금의 2/10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세로, 등록세의 20/1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합니다. (이는 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개당 9,000 원의 대법원증지 금액을 기재합니다.
4. 첨부서면
① 전세권설정계약서 : 전세권설정계약서에는 10,000 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단, 주택의 경우에는 인지를 첩부하지 않습니다.
②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등록세 납부 영수증(등기소 보관용)을 첨부하면 됩니다.
③ 인감증명서및 주민등록등(초)본 : 소유자(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자(전세권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합니다. (모두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④ 등기필증 :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말합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의 확인을 받거나, 등기신청서 중 등기의무자 작성 부분에 대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등기신청서에 첨부합니다. 본인이 직접하는 경우 법무사의 확인서면을 받아 이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신청으로 등기필증을 받은 경우에는 일련번호 와 비빌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하고 등기필증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5. 등기신청서 편철순
신청서 --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 통지서 -- 대법원증지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전세권설정계약서 -- 등기필증 순으로 편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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