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역 의무는 헌법이 정해놓은 그대로 법을 준수하는 것 뿐이다
헌법은 국민의 병역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 세부사항은 법률에 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세부법률이 병역법인데,
현행 병역법은 여성은 제외한 남성만의 병역의무를 실 내용상 규정짓고 있다.
따라서,
헌법의 이념은 법률로써 실천하는 원칙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남자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하는 것일 뿐이며,
여성이 병역의무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것은 헌법에 위배된 것이 아니다.
무식한 남자들이, 자꾸만 헌법에 남녀 공동 병역의무라 하는데,
여성도 물론 병역의 의무는 있지만,
실질적인 병역의무는 병역법에서 남성에만 해당시키고 있으며,
그렇다고 여성이 병역의무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다만, 현행 병역법상 남성에게만 역을 부과하고 있는것이므로,
여성도 현행법상으로는 병역의 의무를 함께 하고 있는것이다.
무식한 남자들 제발 공부 좀 하고 주장을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너희 군대 간것이 뭐 그리 자랑인지?
너희 그거 자랑할 거 못 되니 그냥 조용히 좀 살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