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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가산점 시대 오는가..!!

이희복 |2008.02.13 23:27
조회 116 |추천 4

"복무기간 불이익 해소" vs "평등권 위배"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채용시험에 응하는 군필자에게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개정안은 오는 3월께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크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남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결정을 내려 폐지됐으나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이 작년 5월 관련 내용이 포함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불씨가 되살아났다.

이번에 국방위를 통과한 가산점 비율 및 합격률 상한선은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원안과 동일하다.

개정안은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렸을 당시의 제도와 비교하면 가산점의 비율을 낮추고 합격률에 상한선을 뒀다는 게 특징이다.

즉 과거에는 만점의 3~5%를 가산점으로 부여했으나 개정안은 과목별 득점의 2% 이내로 하향조정한 것. 가산점을 부여하는 횟수도 과거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가산점 부여 횟수를 3회 가량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 측은 가산점 비율은 1~2%가 적절하다는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여성 및 장애우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격률에 상한선을 뒀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도 '군필자 가산점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려와 보상으로 볼 수 있으며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라는 인식에 따라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년여 복무하는 동안 취업기회를 상실할 뿐 아니라 학업의 단절에 따른 지식의 망각 등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며 "선진국의 경우에도 군필자 가산점, 학자금 대부, 취업시 우선권 부여 등 다양한 제대군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산점 제도가 부활하면 군필자들은 채용시험에서 실제로 우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은 2006년 국가공무원 7급 행정직 채용시험을 예로 들면 전체 합격자는 430명으로 이 가운데 남자가 55%를 차지했다. 그러나 과목별 득점의 2% 이내에서 가산점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면 남자 합격자가 68%로 13%포인트 가량 늘어난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여성 및 장애우 단체 등에서 형평성을 문제 삼아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여성.장애.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9년 이미 위헌결정이 난 군 가산점제도의 부활을 반대한다"면서 "군 가산점 부활 안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이 오는 18대 총선에서 낙선하도록 당당한 한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군 가산점제 부활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방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인터넷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아이디가 'jamsuqueen'이란 네티즌은 "남자들에게 가산점을 주면 여자들의 상대적인 차별은 무엇으로 보상하느냐"며 "만약 가산점을 준다면 임신을 한 여성에게도 가산점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이디 'dryice12'란 네티즌은 "의무를 수행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그만한 권리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 내용을 스크랩 했습니다.

제가 읽어본 바로는 군 가산점을 주되 2% 내외로 하고

선발인원의 20% 정도로 한다네요..국방부에서는 기회가 3번정도로 하자는 내용도

검토 중이랍니다..마지막에 네티즌들의 말이 잼있네요.참..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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