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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소비자시대 |2008.02.14 09:34
조회 10 |추천 0

수입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의심 땐 유전자분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MMA(최소시장접근물량)로 도입되는 수입 시판쌀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14일부터 판매가 종료되는 날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등 단속원 525명과 생산자·소비자단체의 정예 명예감시원 3000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낙찰부터 최종 소비까지 유통 단계별로 조사를 벌이고 전년도 적발업체, 소포장업체, 도정공장 등 취약업체는 우수 특별사법 경찰로 구성된 ‘원산지단속 112기동반’을 투입해 출고창고에서 부터 차량을 추적해 원산지둔갑 현장 적발에 나선다.

 

올해에는 국산과 육안 식별이 어려운 중국쌀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할 개연성이 높은 점을 감안, 시중에 유통되는 쌀이나 단속과정에서 원산지표시가 의심되는 쌀을 채취해 유전자(DNA)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단속기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유전자분석은 쌀 품종고유의 DNA구조를 해석해 원산지식별에 활용하는 최첨단 분석법으로 현재 국산쌀 125개품종, 수입쌀 85개품종에 대한 분석법이 개발됐으며, 쌀로 밥을 지어도 식별 가능하고 낱알별 분석도 가능해 국산과 수입쌀을 혼합하고 혼합비율을 속이는 행위까지 적발할 수 있다.

 

또 올해 수입쌀을 비롯한 원산지표시 관리의 강력한 추진 결의를 다지기 위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전담하는 전국 400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을 소집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에는 소비자들의 감시·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울 경우 전국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시에는 적발물량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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