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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의 이상한 사회공헌

이영일 |2008.02.26 15:15
조회 339 |추천 3


담배에 대한 전매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내 민간자본으로는 처음으로 담배 제조 및 허가를 받은 신생 우리담배㈜가 프로야구 ‘제8구단’ 창단을 준비 중인 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사와 2010년까지 3년간 총 300억을 후원하는 스폰서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이 실제 실행되면 구단 이름과 유니폼, 모자 등 각종 홍보물에 광고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사실상 담배회사 광고가 프로야구 시장에 전면적으로 실리는 셈이다.

담배 광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다. 담배 자체가 이미 공인된 유해약물일뿐더러 특히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과 담배사업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의 규제 강도도 매우 높다. 전세계 100여개국이 넘는 나라가 이 FCTC를 통해 담배광고를 축소하고 금지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오히려 이를 보란듯이 무시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거리가 분명하다.

우리담배(주)측이 ‘한국 프로야구의 발전을 염원하고 기업의 사회공헌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 후원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거대한 스포츠 시장을 통해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담배를 판촉하려는 저의가 일차적으로 깔려있음은 누가 봐도 자명한 일이다. 게다가 여성과 청소년들이 관객층의 절반 이상인 프로야구 시장에 유해약물 제조사가 거액을 들이면서 사회공헌을 내세우는 것은 낯부끄러운 일이다. 문제는 단순한 상품 광고라는 차원을 넘어 이 광고 행위 자체가 청소년은 물론 국민들을 상대로 흡연의 폐해를 희석시키고 스포츠 스타들을 통해 흡연 이미지의 미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담배회사는 청소년이 대상이 되는 행사에 후원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담배(주)측의 이번 계약 추진은 사실상 자사 담배를 광고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므로 담배사업법 제25조에도 저촉된다. 우리담배(주)측이 진정으로 사회공헌을 위한다면 광고권을 포기하고 그 예산을 후원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2008. 2. 26


Columnist. Young il,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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