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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단속에 항의하는 철없는 네티즌들에게

송기오 |2008.02.27 16:26
조회 4,813 |추천 140


사진한장으로 노점상인들의 생존권 외치는 네티즌들은
어떤 근거로 판단하는건지 참으로 궁금하다.

 

'노점들은 최고 3천400만 원에서 최저 700만 원 선에

자리를 매매했기 때문에 금전적인 보상과 5월까지 공사를 늦출 것.

그리고 완료 뒤에도 노점을 계속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떡뽁이 아주마 관련 뉴스기사 일부-

 

 


자 이기사에 비유를 해볼까?

당신 집에 방이 세개인데 어느날 부터 방하나에 타인이 들어와서

멋대로 살더니 임의대로 사고 팔고 하다가

당신이 "우리집 재건축할 거니깐 나가라고 했어"
그러자 타인이 "방값으로 2천은 주고 건축끝나면 계속살겠다'

라면 당신은 그래도 괜찮은거야? 사람이 불쌍하니깐?

 

 

 

공유지를 임의대로 돈주고 사고팔고 해놓구서
나라에서 철거할때는 몇백에서 몇천씩 달라구 하잖아.
왜 정부가 '팔지도 않은 공유지'를 사들여야 하는거지?
(그럼 그돈이 어디서 나가는 것일까?)
일반 상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세금도 내고 임대료도 내며 장사하는가?

 

 

 

이문제의 본질은
'부당하게' 공유지를 점거후 매매하고
'부당하게' 영업을 하다가 '정당하게' 내려온 철거요구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매매금과 영업지속을 요구하다
'정당하게' 강제철거가 집행된거다.

 


노점상이 무슨 벼슬인가?엄연히 저건 민간 피해다.
불쌍해보인다고 봐주고, 힘들어 보인다고 봐주고,
그럼 명문화 해논 법은 개나 줘버려라.
이렇게 봐주고 저렇게 봐주면 결국 당신들 주머니 돈이야.
불쌍하니까 재산 다 뺐겨도 봐주란 그소리 할건가?

 

 

 


노점이 서민이라는 선입견 따위는 버려.
 

추천수140
반대수0
베플김현중|2008.02.28 17:37
김간중님// 행정편의주의라는 말은 아무대나 가져다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행정 시스템에 있어서 결제권자가 실무행정을 무시하고 탁상에서만 내린 결론을 빗대어 표현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더불어 행정에 "행"이라는 글자는 행동한다는 의미의 글자입니다. 행정부는 입법부에서 국민의 동의를 거쳐 만든 법률을 공정히 집행하는 곳입니다. 삼권분립의 기초조차 모르면서 작성자님의 의도에 대해 감정적인 대응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갑갑하네요. 부자도 서민도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단순히 서민이기 때문에 용서받아야 하는 것은 님들께서 시베리아가서 소비에트 연방이나 만들고 놀면서 해보세요!!
베플남기창|2008.02.28 17:43
간중이 웃기고 놀고있네 무대포식단속을안하면 배째라고 뻐기는데 안하고배기냐? 행정편의주의 웃기고있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야 방해가되서 불법이라면 법에따라 처리할필요가있는거야?? 뭐 법때문에 저런분들가지 꼭그래야겠냐는사람있겠지 불법노점상으로피해보는 일반 상점도 많아 거기개발못해서 나라에 피해가는것도있고 저런사람들다봐주면 더많은사람들 피해입게되있는거야 불쌍한 감정만내세워서 정말 맞는말인것처럼 떠들어대지마 김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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