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첫시작이 흡연자는 짜증나네 ,몰상식하네 , 저런애들이랑 상종을 말자, 다 구속시켜라
이런말좀 하시지 마시구요,,
흡연자의 입장도 조금은 고려해주세요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 규칙의 금연 구역입니다.
제6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0.28, 2003.4.1>
1.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복합건축물
2.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
3.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학원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5.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校舍)
7.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8.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10.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1.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1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소 및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13.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
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
15.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청사
16.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제7조 (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
①공중이용시설중 청소년·환자 또는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사
2. 제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3. 제6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중 이용자에게 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무실·회의장·강당 및 로비
2.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객석, 관람객 대기실 및 사무실
3.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강의실, 학생 대기실 및 휴게실
4.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중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매장 및 통로
5.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의 현관 및 로비
6.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및 회의장
7. 제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람석 및 통로
8.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및 사무실
9. 제6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중 공항·여객선터미널·역사 등의 승객 대기실 및 승강장, 국내선항공기, 선실,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전철의 지하역사·승강장 및 차량,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10. 제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의 탈의실 및 목욕탕 내부
11. 제6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 및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2. 제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심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3. 제6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4. 제6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청사의 사무실 및 민원인 대기실
15. 제1호 내지 제14호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등이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등이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시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정말 위에 보이는거만 봐두 금연구역이 너무 만아서 답답하고 숨막혀 오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담배값은 인상되죠,, 어디 그것뿐입니까
비흡연자님들은 지다나가는 개보듯 처다보죠,,
전에도 이 비슷한 글이 올라왔었는데,,, 그때는 이런리플도 많았네여,,
자동차배기가스와 담배를 놓고 비흡연자 흡연자가 또 싸우더이다,,
비흡연자 여러분께 참아달라고는 않할테니 저희한테 욕은 하지마세요 ㅡㅡ;
점점 담배필곳이 길거리밖에 안생겨 나고 있잖아요,,
건물은 다 금연구역으루 정하고,, 저도 S빌딩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층층계단마다 금연이라는 문구와 벌금이 얼마냐는둥 다 적혀있어요 ㅡㅡ;
그리구 관리하시는분들은 다 밖에서 피라고 그러죠,,,
1층이 은행이라 사람들 많이 오가는대 저희 빌딩 입구에는 휴지통이 있담니다 ㅡㅡ;
그리고 이글의 시발점이 지하철에서 입구에서 담배를 너무 만이펴서 짜증난다 하셨는데,,
아마 지하철 내에 흡연장소가 생겨나면 제 짧은 머리지만 그건 좀 덜해질거 같네요,,
흡연자들이 입구에서 피우는건,,, 장시간 지하철을 타서 담배가 피고싶지만,,,
지하철안은 금연이라 못피워서 나오자마자 피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점도 조금만 인지해주시고 ㅡ.ㅡ 저희 흡연자를 너무 몰아 세우지만은 마세요;;
아아,, 그리구 그럼 끈으면 되지 하시는분 계신데,,,
어디 몸에두 안좋은거 피고싶어서 피우겠습니까,, 못끈으니 피는거죠 ㅡㅡ;
정말 끈키가 힘드네요. 머 어른들말씀에 술,담배 끊는 인간이랑 상종하지말라는 우수갯소리고 있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