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포커스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본좌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왜 여자들이 군대문제에 생리를 걸고 넘어지는지 모르겠소.
생리를 하는 여자들이 고생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건 겪어보지 않았으니 알 수는 없지만 왜 그걸 군대문제에 걸고 넘어지는가? 본좌는 그게 의문이라는 것이오.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국민의 의무인 것이오. 또한 국민의 의무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하는 것이 아니겠소?
누군가는 특수계급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몸뚱아리가 남자, 혹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는 의무는 하는데 누구는 안한다면 이거 말도 안되는 것 아니겠소?
지금 군대문제에 대해 여자들이 생리를 걸고 넘어지는 것을 본좌는 두 가지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소. 뭐냐면 남자들이 군대로 힘든 것은 알겠지만 여자도 생리를 하니까 힘들다.
이건 참 우스운 테마라고 본좌 판단하오.
왜냐면 비슷한 예를 들어본다면 지금 성직자가 소득이 있음에도 납세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로 되고 있소. 당연히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해야함이 마땅한데 만일 성직자가 거기에 대해서 " 야 니들은 목사의 고통을 알어? 술도 맘대로 못먹고 담배나 마약도 제대로 못하고 늘 앞에서 고상한 척 다 해야하는 그 고통을 니들이 아냐고?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를 알어? 그래서 나 세금 안낼꺼야." 이러면 얼마나 퐝당한 헛소리겠소?
혹은 갑이란 사람은 월수입 200만원이고 을은 1000만원을 번다고 칩시다. 그래서 갑이 "아 놔~~ 니들이 월 수입 200만원 밖에 안되는 그 고통을 알어? 을 니가 내가 낼 세금까지 다 내라."
이러면 여러분은 퐝당하게 생각하지 않겠소?
지금 여자들이 해대는 소리는 위의 상황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소.
위의 예시가 어이없는 이유는 누구의 삶이 더 힘들고 윤택함이 아니라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해야함이 마땅하기 때문이오.
즉 포커스는 갑이든 을이든 목사건 스님이건 그 삶이 힘들건 윤택한 것은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납세의 의무를 해야함이 마땅하듯 병역의 의무 역시 누구의 삶이 힘들건 더 윤택하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마땅히 조건이 되면 누구나 평등하게 이행해야하는가? 이것이 문제란 것이오.
그런데 여자들은 어이없이 위의 예시와 같은 소리를 해대고 자빠졌으니 얼마나 퐝당한 일이오?
두 번째 그렇다면 여성들이 병역의 의무를 해야할 당위성이 있는가? 그리고 있다면 생리는 병역면제의 필수의 사유가 되는가?
일단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최상위법 헌법 11조 1항을 본다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적 차이로 인해 법률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소.
이래서 현행 병역법 3조 1항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며 이래서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해야한다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오.
그러나 우리는 신체검사를 통해서 신체적 약자 (장애인 혹은 심각한 환자) 들은 할 수 없이 병역의 의무를 면제시켜주고 있소.
이렇기에 과연 여성의 생리가 병역면제의 불가피한 사유가 될 수 밖에 없다면 생리하는 모든 여성의 병역면제가 합당하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소.
왜냐? 바로 여군이 있기 때문이오. 그리고 여성의 사관학교 입학을 위한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분명히 "여성이기 때문에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아무런 신체적 사유가 없다." 라고 되어있소.
분명 여군이란 신체검사, 신체측정에서 합격을 해야 가능한 직종이니 만일 생리가 도저히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사유라면 여군도 존재할 수 없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소?
그럼 생리하니까 불편한 것은 그렇다쳐도 생리가 병역면제의 사유가 아니라는 것인데 왜 여자들은 군대문제에 대해 생리를 거들먹거리는거요?
또한 남성들은 취업할 때 만일 병역면제가 되었다면 반드시 그 사유를 기재하게 되어있소.
즉 군대 안가면 심각한 병자나,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근로에 있어서 그만큼의 손실을 보게 되어있다는 것이오.
여성에게도 이것을 똑같이 적용시켜야 하지 않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