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39조
1. 모든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 36조
2.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1.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법이 정하는 바에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헌법에 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
병역의 의무는 남자에게 한정되어 있지만,
국방의 의무는 당연 모든 국민이 져야합니다.
국방의 의무 전부가 곧 병역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여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안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자들도 충분히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는 세금 .... 아주 많은 부분이 국방세로 들어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리고 만약 전시상태가 된다면 여자들도 전쟁터에 나서는 사람도
분명 있을것이고 군수품제조에 참여하던, 운반을 하던, 어떤식으로든 국방의 의무를
당연 수행할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이 그렇게 억울하다 외치는 병역의 의무...
병역의 의무가 왜 남자들에게 국한되어 있는지는 헌법제정의 배경부터 살펴봐야겠지요?
헌법에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한다" 라고 제정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물론 사회적관습이니 풍속이니 뭐 이런것들도 다분히 이유였겠지만,
사회적구성원 생산의 모체인 임신, 출산, 육아를 국가는 배제 하지 않은것입니다.
여성의 사회구성원 재생산이 없다면, 사회자체의 붕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방이라는 것을 논의 할 필요조차 없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의무적 군입대를 시행한다면 국방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여성의 사회구성원 생산능력은 남자가 할수 없는 가장 존귀한 능력이며
사회를 존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인구저하는 곧 국력손실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그리들 산아육성정책을 펼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렇게도 중요한 임신이 군사적 전투와 병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것이
사실이기에 여성을 강제로 군대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출산율 저조 얘기가 나오는데....
남자들말처럼 임신의 결정여부는 여자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살기 힘들어 결혼시기를 늦추거나 결혼을 아예 안하는 예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이를 낳아키우게 되면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언론매체를 통해서든,
주변에서든 충분히 들어 다들 알고계실 겁니다..
사교육비며 생활비... 아이 한명 키우기 조차 벅찬게 현 실정입니다.
출산률 저조는 여성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여성에 국한시켜 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결론을 내자면,
"여성의 임신을 통한 사회구성원의 생산은 남성의 국방의 의무에 충분히 비견되고도
남는 중요한 가치인 것이다" 라는것...
또 "징병제를 여성에게까지 확대하여 여성의 임신과 육아에 저해되는 일을 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라는것...
그리고 무엇보다.."여성은 출산을 통해 국방의 아주 기초적 바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