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래방 새우깡 이물혼입 관련 식약청 중국청도공장 실사 결과 발표
- 식약청, 청도농심· 농심 부산공장 두 곳 모두 문제점 없었다 ?
- 공정상 그러한 형태로 존재할 수 없어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심이 생산한 노래방 새우깡에서 생쥐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혼입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반제품을 생산한 중국 현지공장(청도농심푸드유한공사) 실사 결과 제조공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4월 10일 발표했습니다.
식약청은 지난 2일부터 3일간 식품공학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조사단을 현지 공장에 파견해 실사를 벌인 결과 제조.가공시설은 외부로부터 밀폐돼 쥐가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래방 새우깡 반제품은 압축절단, 건조, 이물선별 및 포장의 순서로 제조됩니다.
압축단계에서 반죽은 일정 두께와 폭으로 만들기 위해 위에서 누르는 압력을 받게 되는데, 만약 생쥐가 혼입됐다면 압출돼 심하게 훼손되므로 이번에 발견된 것과 같은 모양의 이물이 발견될 수 없다고 식약청은 설명했습니다.
또 5㎜ 간격으로 홈이 파져 있는 압축절단기(Ring Cutter)를 사용해 눌러진 반죽을 새우깡 반제품 모양(5㎜×38㎜)으로 절단하기 때문에 쥐가 혼입됐다면 새우깡 반제품 형태로 절단돼 생쥐머리 형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식약청은 이같은 제조, 가공실 관리상태와 제조, 가공공정에 대한 조사내용을 검토한 결과 생쥐머리 이물이 혼입될 수 있는 공정상의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로는 부산공장이나 청도공장 모두 공정상의 문제점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농심 육개장 사발면 플라스틱 조각 이물질 검출 조사결과
- 소비자의 정수기 온수장치 일부로 밝혀져 ?
- 소비자 오인 클레임, 소비자도 신중해야 -
4월 4일 경기도 화성의 모 주유소 직원 J씨가 제보한 농심 육개장 사발면 플라스틱 조각 이물 클레임건은 주유소의 정수기 온수장치 일부가 파손되어 제품에 유입된 것으로 식약청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지난 4일 경기도 화성 모 주유소 직원이 육개장 사발면 용기 안에서 지름 1.5cm 크기의 플라스틱 이물질 2개를 발견했다고 농심에 신고했고 농심은 즉시 해당 물질을 수거하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식약청도 즉시 조사에 착수해 해당제품 제조공장인 농심 안양공장을 조사했으나 그러한 이물질이 제조공정상에서 혼입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어 식약청은 당일 해당 주유소를 찾아 조사를 벌인 결과, 주유소 직원이 뜨거운 물을 라면용기에 붓는 과정에서 정수기 온수장치(수도꼭지) 일부가 파손되며 용기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식품의 위해요소는 크게 생물학적 요소, 화학적 요소, 물리적 요소로 구분하는데 최근 자주 보도되고 있는 이물질 클레임은 병원성 세균이나 제품의 변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해수준이 낮은 것으로서, 소비자들의 신중하고 성숙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전했습니다.
농심은 2012년까지 클레임 발생율을 제로화하고, 고객응대 방식을 선진화하는 동시에 이를 위해 식품안전 자문단을 구성했다는 내용의 ‘고객안심 프로젝트’를 선포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