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에 대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4가지로 분류하여 소개하면 (1) 경영상 사유 (2) 개인적 사유 (3) 근로조건 관련사유 (4) 부당대우 관련사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개인적 사유
①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등 가정사정의 형편상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돼 이직하는 경우
1)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육아 보육시)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돼 이직하는 경우
1) 부. 모의 사망 또는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 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①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돼 본인의 지식. 기능으로는 적응이 불가능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돼 피보험자가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 취급하게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돼 이직하는 경우
1)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 취급하는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지식. 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등에의 적응이 곤란해 이직하는 경우
①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돼 이직하는 경우
①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