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MBC기자 실형…"염치없는 분풀이"

김세의 |2008.04.26 10:58
조회 91 |추천 0

http://www.nakorean.com/news/articleView.html?idxno=6923

 

====================================================

 

군재판부, MBC기자 실형 논란…"염치없는 분풀이"

 

 

군사시설 내 유흥주점의 실태를 고발한 MBC 기자에게 군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월초 허위 신분증으로 군사시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세의(32) 기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초병을 속이고 군사시설에 몰래 잠입 유흥주점의 실태를 몰래 촬영했다"며 "다만 국민의 알권리에 근거한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MBC 기자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자신의 치부를 들춰낸 기자를 직접 재단해 ‘염치없이’ 실형을 선고한 점. 이건 누가 봐도 분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재판 결과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군 재판부 입장에선 엄격한 법집행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김 기자가 단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형식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경중을 따졌어야 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군은 잘못된 관행으로 비난을 받고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또 다른 비판을 받고 싶은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특히 군사재판은 2심으로 끝나는 만큼 재판부는 2심 재판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바란다. 우리 문화방송 기자회는 대한민국 언론, 국민과 함께 2심 재판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지난 2월초 충남 계룡대 내 유흥주점 실태를 보도한 김기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 재판부가 2심에서 어떠한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이청원 기자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